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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경고

 
 

2019-4204 부산 여교사 “생계가 어려워서”..어쩔 수 없이..충격!

뉴스1          발행인  이  백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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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19년 10월 25일자(캡처시각)「부산 여교사 “생계가 어려워서”..어쩔 수 없이..충격!」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경고’ 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19. 10. 25. 13:48 > < http://www.news1.kr/articles/?3752699 >  

      위 광고는 ‘HK인베스트먼트’라는 주식투자 정보 제공업체를 소개하면서「부산 여교사 “생계가 어려워서”..어쩔 수 없이..충격!」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구체적인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여교사가 생계가 여려워서 어쩔 수 없이 충격적인 행동을 했다’는 것은 사실상 ‘매춘’ 또는 그와 유사한 정도의 일을 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의 제목은 교사에 대한 폄훼인 동시에 반사회적이고 악의적인 표현이다.
      광고내용에는 ‘육아와 가사 때문에 교직생활을 마감하고 마트 직원이 된 주부최윤정씨가 맞춤형 컨설팅을 받고 31억원대의 자산가가 됐다는 내용인데, 광고에 나오는 ‘최윤정씨 부부’ 사진은 싱가포르 국영방송에서 발행하는 온라인 매거진 ‘토글(Toggle)’에 실린 타이완 모델 겸 배우이자 패션 사업가인 소니아 수이 가족사진을 도용한 것이어서, 광고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 < https://entertainment.toggle.sg/en/entertainment/asianbuzz/article/sonia-sui-8-months-pregnant-10879192 >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my.newscover.co.kr/hkin/?ref=3169&cc=1492041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