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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4202 이번주 “로또1등당첨” ‘6자리’는 무조건 이번호!! 외 2건

경향신문       발행인  이  동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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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향신문(khan.co.kr) 2019년 10월 30일자(캡처시각)「이번주 “로또1등당첨” ‘6자리’는 무조건 이번호!!」,「로또1등 당첨 “이번호 6자리” 무조건 찍어라!!」,「로또당첨 ”6자리!“ 무조건 이거찍어라! 1등당첨!!」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19. 10. 30. 13:30 >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0300930001&code=960100 >    

      로또 추천번호 제공업체를 소개하는 위 광고들은 마치 이번 주 추첨에서 로또 1등에 당첨될 6자리를 알려 줄 것 같은 제목을 달았다. “무조건 이 번호” “무조건 찍어라” “1등 당첨”이라고 독자를 현혹하고 있다. 연이어 3줄에 걸쳐 비슷한 제목을 등장시켜 주목도를 높였으며, 어순만 바꾼 같은 내용의 제목을 반복시켜 그 중 하나라도 클릭해 보고 싶은 마음을 부추긴다. 하지만 광고를 클릭해 보면 3개 광고 모두 ‘로또 1등 번호 6자리’에 대한 내용은 전무하다. 6자리 ‘추천번호’를 주겠다는 내용으로 회원가입을 유도할 뿐이다. 로또 1등 번호를 미리 알 수도 없거니와 현실적으로 당첨 번호를 미리 정한 뒤 ‘그대로’ 추첨을 실시하는 일은 불가능함에도 낚시성 제목으로 독자의 허황된 기대를 키운다. 클릭 수 증대만을 목표로 한 ‘사행성’ 심각한 제목의 광고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1 < http://ad.mapy.co.kr/flucky05/Rknjqk/Zb1eNb >


    ※해당사이트2 < http://ad.mapy.co.kr/flotto06/wkBlwA/1AJ4WK >

    ※해당사이트3 < http://ad.mapy.co.kr/lottom01/ak4goy/1AJ4WK#info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