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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4200 “로또 당첨 조작했다” 농협직원 양심고백… 외 1건

1. 머니투데이  발행인  박  종  면
2. 서울신문    발행인  고  광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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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머니투데이(mt.co.kr) 2019년 10월 9일자(이하 캡처시각)「“로또 당첨 조작했다” 농협직원 양심고백...」제목의 광고, 서울신문(seoul.co.kr) 10월 9일자「“로또 당첨 조작했다” 농협직원 양심선언..충격」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①머니투데이

    < 캡처시각 19. 10. 9. 16:22 >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100817018247010&MT_T >    

    ②서울신문

    < 캡처시각 19. 10. 9. 16:37 >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1009004024&wlog_sub=svt_006 >  
      위 광고는 로또 당첨번호 제공업체를 소개하면서「“로또 당첨 조작했다” 농협직원 양심고백...」,「“로또 당첨 조작했다” 농협직원 양심선언..충격」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그러나 제목에서 밝힌 ‘로또 당첨 조작’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으며, 광고 내용에서 ‘농협직원의 양심고백(또는 선언)’은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 제목은 독자의 눈길을 끌어 광고 클릭만을 유도하겠다는 속셈으로 허위사실을 내세워 독자를 기만·오도하고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①< http://my.newscover.co.kr/gblt/?ref=363&cc=1561264 >
    ②< http://my.newscover.co.kr/lt1232/?ref=881&cc=1544073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