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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4199 관절 연골 97% 치유! 통증 싹 사라져~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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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조선닷컴(chosun.com) 2019년 10월 28일자(캡처시각)「관절 연골 97% 치유! 통증 싹 사라져~」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19. 10. 28. 11:32 >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28/2019102800408.html?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ews >
      위 광고는 ‘관절보궁’이라는 건강기능식품을 홍보하고 있다. 관절 건강에 도움을 주는 MSM을 비롯해 NAG, 해조칼슘 등을 재료로 사용해, 6주만 섭취하면 관절의 뻣뻣함과 운동기능이 개선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광고 제목인「관절 연골 97% 치유! 통증 싹 사라져~」라는 문구는 과대 포장에 해당된다. MSM 등은 관절 통증을 완화시켜줄 수 있을는지 몰라도 관절 및 연골 재생과는 무관하다. 특히 연골은 한 번 손상되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에야 연골 재생에 대한 학계의 연구가 한창 진행 중에 있다.
      따라서 이처럼 과장된 광고는 대중을 오도하고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mediaa.cafe24.com/bogung0/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