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3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4198 “관절통증” 연골 99%재생, 병원 안가도 돼..

서울신문       발행인  고  광  헌
 
원문보기 Print
  • 주 문

      서울신문(seoul.co.kr) 2019년 10월 21일자(캡처시각)「“관절통증” 연골 99%재생, 병원 안가도 돼..」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19. 10. 21. 21:15 >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1020500069&wlog_sub=svt_006 >
      위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호관원’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호관원은 황화합물인 MSM을 비롯해 녹용, 당귀 등 35가지 재료와 비법을 사용해 관절 및 연골 건강을 돕는다고 홍보한다.  
      하지만 ‘연골 99% 재생, 병원 안가도 돼..’라는 광고의 제목은 광고 내용 중 어디에도 없는 과대 포장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MSM 등의 재료는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 관절 재생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제목에 ‘재생’ ‘병원 안가도 돼..’라는 문구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건강기능식품법」제 18조 1항에 위배된다.
      이러한 광고는 대중을 오도하고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reople.ad4989.co.kr/hoguanwon1/index3.html?pid=Hi-seoul1#back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