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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4197 관절 연골 97% 치유! 병원가지마!

스포츠서울     발행인  이  승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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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2019년 10월 14일자(캡처시각)「관절 연골 97% 치유! 병원가지마!」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19. 10. 14. 23:33 > <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833054 >
      위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천관보’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천관보는 황화합물 MSM과 연골구성 성분인 NAG 등의 기능성 원료를 사용해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홍보한다.  
      하지만 ‘연골 97% 치유! 병원가지마!’라는 광고 제목은 광고 내용과도 어울리지 않는 과대 포장에 해당된다. 광고 앞 머리에는 ‘손상된 연골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관절과 연골은 다시 재생되기 어렵기 때문에 미리 미리 관리를 해야 한다’라고 적시하고 있다. 제목에 사용한 ‘치유’ ‘병원가지마’라는 문구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해당되기 때문에「건강기능식품법」제18조 1항에 위배된다.  
      이러한 광고는 대중을 오도하고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s://mediaqq.kr/chun5/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