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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4196 기침, 가래 집에서 ‘이것’으로 5분만에 99% 해결!

서울신문      발행인  고  광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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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신문(seoul.co.kr) 2019년 10월 22일자(캡처시각)「기침, 가래 집에서 ‘이것’으로 5분만에 99% 해결!」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19. 10. 22. 20:24 > < https://en.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1013500009&wlog_sub=svt_006 >  

      위 매체는「기침, 가래 집에서 ‘이것’으로 5분만에 99% 해결!」라는 제목으로 만성 기침, 가래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은행식초 발효액을 광고하고 있다.
      광고는 은행나무 우르시올 성분과 은행잎에는 혈액순환 개선 물질, 혈전 제거, 혈액 노화 예방을 막아주는 성분이 들어있어 폐와 호흡기 기능을 강화해줘서 기침, 가래, 천식에는 아주 효과적이라 것이다. 이와 함께 '은행식초 발효액'은 현대의학처럼 잘못된 부위를 치료해주는 약은 아니라, 이 발효액이 면역기능을 향상시켜 자연 치유기능을 도와주어 잘못된 부위가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정상으로 되돌아 오게 하여 질병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도와준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광고제목에서는 ‘5분만에 99% 해결!’이라며 마치 완치 될 것처럼 표현한 것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한「식품위생법」13조를 위반하였다. 아울러 대중의 상품에 대한 지식 부족이나 허점을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강령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my.newscover.co.kr/chung/2/?ref=1579&cc=1180239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