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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munhwa.com) 2019년 10월 22일자(캡처시각)「손떨림 환자 죽기직전 한말 알고보니..충격!」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캡처시각 19. 10. 22. 20:07 >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1022MW193709492851&w=ns >
위 광고는「손떨림 환자 죽기직전 한말 알고보니..충격!」라는 제목으로 한의원의 진전증 치료법을 소개하고 있다.
광고 내용은 해당 병원이 진전증과 파킨슨병을 정확하게 감별하여 치료법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광고제목에서 나타난 ‘손떨림 환자가 죽기직전에 한 충격적인 말’은 광고내용 어디에서도 언급되지 않고 있다. 이는 손떨림 환자가 갑자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것처럼 근거 없는 내용이다.
이는 허위 또는 불확실한 내용으로 대중을 기만 오도하는 내용으로 독자에게 손떨림 현상만으로도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공포심을 주게 된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www.hyoomedical.com/pro/pro_jin01.php?adwhere=adin2 >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