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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4195 손떨림 환자 죽기직전 한말 알고보니..충격!

문화일보      발행인  이  병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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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문화일보(munhwa.com) 2019년 10월 22일자(캡처시각)「손떨림 환자 죽기직전 한말 알고보니..충격!」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19. 10. 22. 20:07 >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1022MW193709492851&w=ns >    

      위 광고는「손떨림 환자 죽기직전 한말 알고보니..충격!」라는 제목으로 한의원의 진전증 치료법을 소개하고 있다.
      광고 내용은 해당 병원이 진전증과 파킨슨병을 정확하게 감별하여 치료법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광고제목에서 나타난 ‘손떨림 환자가 죽기직전에 한 충격적인 말’은 광고내용 어디에서도 언급되지 않고 있다. 이는 손떨림 환자가 갑자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것처럼 근거 없는 내용이다.
      이는 허위 또는 불확실한 내용으로 대중을 기만 오도하는 내용으로 독자에게 손떨림 현상만으로도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공포심을 주게 된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www.hyoomedical.com/pro/pro_jin01.php?adwhere=adin2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