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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4194 말기암 환자 죽기직전 "한말" 듣고보니..충격!

아시아경제    발행인  최  영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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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아시아경제(asiae.co.kr) 2019년 10월 8일자(캡처시각)「말기암 환자 죽기직전 "한말" 듣고보니..충격!」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19. 10. 8. 13:09 > < https://view.asiae.co.kr/article/2019100711513352331 >    

      위 매체는「말기암 환자 죽기직전 "한말" 듣고보니..충격!」이라는 제목으로 모든 암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산양삼을 원료로 한 제품을 광고하고 있다.
      광고에 따르면 병원 항암치료도 안 통한 대장암 말기환자가 이 제품을 꾸준히 복용한 결과 완쾌되었다고 소개하고 있다. 산양삼은 인위적으로 종자나 묘삼을 파종 이식하여 재배한 인삼을 말한다.
      그런데 이 광고는 기존 면역력 항암제는 부작용이 있는데다 일부 암에만 효과적인 데 견줘, 자사 제품은 부작용이 없는 건강식품으로 모든 암에 효과적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또 막연히 ‘건강식품’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이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한「식품위생법」제13조를 위반하고 있다.
      또 광고는 대체의학연구소‘이형천 원장’이 최초로 암치료제를 발견했다고 소개할 뿐 정확한 이력이나 경력을 소개하지 않고 있다. 이는 막다른 골목에 몰린 말기암 환자들에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절박한 심정에 의도치 않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 상품에 대한 대중의 지식 부족이나 허점을 파고들고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강령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a.mrep.kr/nkcell?bnurlnb=08UX#_brtep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