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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4193 한의사 김오곤, 자면서 똥뱃...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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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조선닷컴(chosun.com) 2019년 10월 8일자(캡처시각)「한의사 김오곤, 자면서 똥뱃...」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19. 10. 8. 11:56 >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08/2019100800162.html?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ews >    

      위 매체는「한의사 김오곤, 자면서 똥뱃...」이라는 제목으로 체중감량 방법을 광고하고 있다.
      이 광고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물질을 원료로 하는 규칙적 식습관 관리와 자사 비만연구소 전문 컨설팅으로 체중관리가 가능하다고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광고 제목과 내용에서 잦은 TV출연으로 대중에 널리 알려진 ‘한의사 김오곤’ 을 거명하거나 사진을 싣고는 자사의 전속모델로, 이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강력 추천’한다고 덧붙이고 있다.
      이는 해당제품의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한 사실을 명시하지 않고 단지 지정·공인·추천·지도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표시·광고로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한「식품위생법」제13조 ①항 3호를 위반하고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강령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s://issueday.co.kr/slim/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