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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4192 “한국 햄버거집 망한다” 월 4천 사장님 충격증언! 외 1건

1. 중앙일보    발행인  홍  정  도
2. 뉴스1       발행인  이  백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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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중앙일보(joongang.joins.com) 2019년 10월 13일자(이하 캡처시각)「“한국 햄버거집 망한다”월 4천 사장님 충격증언!」제목의 광고, 뉴스1(news1.kr) 10월 13일자「“한국 햄버거집 망한다”월 4천 사장님 충격증언!」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①중앙일보

    < 캡처시각 19. 10. 13. 16:06 > < https://news.joins.com/article/23602439 >  

    ②뉴스1

    < 캡처시각 19. 10. 13. 17:24 > < http://www.news1.kr/articles/?3742199 >  
      위 광고는 ‘성탄버거’라는 햄버거 체인점 모집업체를 소개하면서「“한국 햄버거집 망한다”월 4천 사장님 충격증언!」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그러나 광고내용을 보면 망한다는 내용은 언급이 없고 “저렴한 가격과 뛰어난 맛으로 평일에도 사람들이 줄을 서며 기다릴 정도로 유명한 맛집”이라며 가맹 홍보를 하고 있다. 이처럼 허위사실로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눈길을 끌고, 광고 클릭을 유인하는 제목은 독자를 오도할 우려가 크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①< http://my.newscover.co.kr/sungtan/?ref=1263&cc=1567358 > ②< http://my.newscover.co.kr/sungtan/?ref=3168&cc=1567358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