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3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4190 부평 ‘이것’ 때문에 한국 최대 도시될 것..이유… 외 1건

1. 머니투데이  발행인  박  종  면
2. 아시아경제  발행인  최  영  범
 
원문보기 Print
  • 주 문

      머니투데이(mt.co.kr) 2019년 10월 23일자(이하 캡처시각)「부평 ‘이것’ 때문에 한국 최대 도시될 것..이유...」제목의 광고, 아시아경제(asiae.co.kr) 10월 23일자「부평 ‘이것’ 때문에 한국 최대 도시될 것..)」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①머니투데이

    < 캡처시각 19. 10. 23. 11:24 >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102309598292926 >  

    ②아시아경제

    < 캡처시각 19. 10. 23. 11:43 > < https://view.asiae.co.kr/article/2019102306555367830 >    
      위 광고는 부동산 투자정보 제공업체를 소개하면서「부평 ‘이것’ 때문에 한국 최대 도시될 것...(이유...)」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위 업체는 부평 한라비발디 단지 안의 오피스텔과 상가에 투자를 권유하면서 부평이 한국 최대 도시가 될 것이며 그 이유가 ‘이것’이라 하여 마치 그 단지가 있어서 그렇게 된다는 듯한 뉘앙스를 담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광고내용을 보면 ‘한국 최대 도시’에 대한 근거 제시나 설명은 없다.
      따라서 이 제목은 사실무근의 주장으로 독자를 현혹하여 광고 클릭하게 하려고 독자를 속였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①< http://my.newscover.co.kr/halla/?ref=409&cc=1553007#8888 >
                     ②< http://my.newscover.co.kr/halla/?ref=4628&cc=1553007#8888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