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3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4189 오빠 뭐했어? 넘 좋아 거기 찢어질거 같아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원문보기 Print
  • 주 문

      세계일보(segye.com) 2019년 10월 15일자(캡처시각)「오빠 뭐했어? 넘 좋아 거기 찢어질거 같아」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19. 10. 15. 12:20 > < http://www.segye.com/newsView/20191015509493 >      
      
      위 광고는 반라 상태의 여성 사진과 함께 가공식품을 소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광고 제목은「오빠 뭐했어? 넘 좋아 거기 찢어질거 같아」라는 표현으로 지극히 선정적이며 폭력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광고내용에 따르면 '만병통치 나무'라는 '황칠나무 농축액'을 주성분으로 남성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소개한다. 황칠나무는 고혈압, 당뇨, 갱년기 증상 등 성인병에 뛰어난 효과가 있다고 강조한다.
      이런 성분을 가진 액상차 제품인데도 ‘조루 발기부전 완치의 길이 열려’ ‘전립선 고혈압 당뇨로 인해 약해진 성기능 향상!’ 등 마치 의약품처럼 인식할 수 있는 내용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는 대중의 상품에 대한 지식부족이나 어떠한 허점을 악이용 했으며,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한「식품위생법」제13조를 위반하고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강령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issueday.co.kr/hwang2/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