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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4188 오빠 ‘이것’하나면 밤새 5번 이상?! 외 1건

1. 동아닷컴     발행인  박  원  재
2. 아시아경제   발행인  최  영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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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동아닷컴(donga.com) 2019년 10월 8일자(이하 캡처시각)「오빠 ‘이것’하나면 밤새 5번 이상?!」제목의 광고, 아시아경제(asiae.co.kr) 10월 9일자「오빠 ‘이것’하나면 밤새 5번 이상?!」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①동아닷컴

    < 캡처시각 19. 10. 8. 19:55 > < http://www.donga.com/news/NewsStand/article/all/20191008/97784973/2 >
    ②아시아경제

                                    < 캡처시각 19. 10. 9. 20:50 > < https://www.asiae.co.kr/article/2019100910105703316 >   위 광고는 남성 성기능 장애를 개선해준다는 건강기능 식품을 홍보하면서 지나치게 선정적인 사진과 제목을 사용하고 있다. 광고 사진은 남성이 두 손으로 여성의 치마를 엉덩이 쪽으로 걷어 올리는 동작을 취하고 있으며「오빠 ‘이것’하나면 밤새 5번 이상?!」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독자들의 클릭을 유도하고 있다.
      이 같은 사진과 제목을 사용한 광고는 신문의 품위를 해치고 어린이·청소년들의 정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landing.jcstar.co.kr/adt/rm/rm0006.jc?cid=iak25mvs&tsq=97&ch=dong&bt=on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