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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경고

 
 

2019-4187 女교사 “6억” 받고, 제자 7명과 돌아가… 외 2건

1. 쿠키뉴스      발행인  정  병  덕
2. 아시아투데이  발행인  우  종  순
3.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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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쿠키뉴스(kukinews.com) 2019년 10월 13일자(이하 캡처시각)「女교사 “6억” 받고, 제자 7명과 돌아가...」제목의 광고, 아시아투데이(asiatoday.co.kr) 10월 13일자「女교사 “6억” 받고, 제자 7명과 돌아가며..경악!」제목의 광고, 조선닷컴(chosun.com) 10월 13일자「女교사 “6억” 받고, 제자 7명과 돌아가며....」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경고’ 한다.

     

  • 이 유

    ①쿠키뉴스

    < 캡처시각 19. 10. 13. 17:05 > <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708912 >    



    ②아시아투데이

    < 캡처시각 19. 10. 13. 17:41 > <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91013001710061 >  

    ③조선닷컴

    < 캡처시각 19. 10. 13. 17:51 >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13/2019101300679.html >  

      위 광고들은 ‘이지솔루션’이라는 주식 투자정보 제공업체를 소개하면서「女교사 “6억” 받고, 제자 7명과 돌아가(며..경악!)」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여교사가 제자와 어떤 행위를 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6억원’이란 거액을 받고 ‘돌아가며’ ‘성관계’를 한다는 패륜적 내용을 암시하고 있다. 신성시해야할 교직에 종사하는 교사가 제자를 상대로 매춘을 한다는 발상은 사회적으로 지탄받아야 마땅하며, 교사를 폄훼하는 악의적 표현이다.
      또 제목의 광고내용을 보면「50대 “학습지 女교사” 2년 만에..“68억” 사산가 된 사연..충격!」이라는 제목으로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이용한 투자로 큰돈을 벌었다는 윤미란씨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내용에는 여교사도, 7명의 제자도, 학습지 여교사도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주인공으로 내세운 윤미란씨는 사진을 검색하면 인터넷 강의 업체 ‘에듀라인’ 워터마크가 찍혀 있어 사진을 도용한 가공인물로 보인다. < https://m.blog.naver.com/kkuma356/221317004475 > 이처럼 허위사실로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눈길을 끌고, 광고 클릭을 유인하는 제목은 독자를 오도할 우려가 크다.
      또 쿠키뉴스와 아시아투데이 광고를 클릭하면 기사화면이 ‘미디어데이’라는 난삽한 광고를 모아놓은 화면으로 저절로 바뀌어 독자는 다시 한번 유쾌하지 않은 정보에 노출된다.
      패륜적 내용의 제목을 앞세운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① < http://a.mrep.kr/solution11?bnurlnb=08VZ#_brtep >
                      ② < http://a.mrep.kr/solution?bnurlnb=w1#_brtep >
                      ③ < http://a.mrep.kr/solution11?bnurlnb=08VJ#_brtep >
    ※참고사이트 ①, ② < http://a.mrep.kr/Rankingissue/web/index.html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