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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경고

 
 

2019-4185 남性 발기부전 “이것” 착용 10시간 꼿꼿해! 외 1건

1. 머니투데이  발행인  박  종  면
2. 경향신문    발행인  이  동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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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머니투데이(mt.co.kr) 2019년 10월 8일자(이하 캡처시각)「남性 발기부전 “이것” 착용 10시간 꼿꼿해!」제목의 광고, 경향신문(khan.co.kr) 10월 15일자「발기부전, 조루남性 관계전 그곳에 “이것”끼우니 10시간 꼿꼿해!」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경고’ 한다.

     

  • 이 유

    ①머니투데이


    < 캡처시각 19. 10. 8. 12:15 >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100613050290701&cast=1&STAND=MBC_P >        



    ②경향신문


    < 캡처시각 19. 10. 15. 19:45 >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0151322001&code=940100&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row1_4 >        

      위 광고는「남性 발기부전 “이것” 착용 10시간 꼿꼿해!」라는 음란한 내용의 제목으로 착용식 남성용 성기능강화 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광고는 이 제품을 남성 성기에 끼우면 발기상태를 유지하는 효과로 남성의 섹스력을 강화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 이 제품이 성기능 강화 치료목적으로 개발되었으며, 부작용 없는 비아그라 효과로 인기몰이중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식약처에서 의료기기로 승인받지 않은 제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루 발기부전 개선’ 운운하여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다. 이는 ‘누구든지 의료기기가 아닌 것의 외장ㆍ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의료기기법」제26조(일반행위의 금지) ⑦항을 위반하고 있다.
      광고내용을 살펴보면 남녀간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선정적인 사진과 남성성기가 간호사로 코스프레한 모습의 여성 앞에서 커졌다 작아졌다하는 움직임을 그대로 노출시킨 그림, ‘더 크게 더 단단하게 더 긴시간’ 등 욕정을 불러일으키는 문구 등 온통 음란한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강령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jcstar.co.kr/news/ering/index.html?ch=mt_fix&bt=on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