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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경고

 
 

2019-4184 발기부전,사정량,강직도 ‘이것’이면한방! 외 2건

1. 아시아경제   발행인  최  영  범
2. 동아닷컴     발행인  박  원  재
3. 에너지경제   발행인  송  용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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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아시아경제(asiae.co.kr) 2019년 10월 16일자(이하 캡처시각)「발기부전,사정량,강직도 ‘이것’이면한방!」제목의 광고, 동아닷컴(donga.com) 10월 19일자「발기부전,사정량,강… ‘이것’이면한방!」제목의 광고, 에너지경제(ekn.kr) 10월 28일자「남성 하루 “10분”착용해 발기부전,조루 회복!」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경고’ 한다.

     

  • 이 유


    ① 아시아경제


    < 캡처시각 19. 10. 16. 23:33 > < https://view.asiae.co.kr/article/2019101321304530528 >


    ②동아닷컴


    < 캡처시각 19. 10. 19. 21:38 > < http://www.donga.com/news/NewsStand/article/all/20191016/97906674/2 >
    ③에너지경제


    < 19. 10. 28. 15:13 캡처 > <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460543 >
      아시아경제와 동아닷컴의 광고는 ‘스포낙스지’라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광고는 이 제품을 하루 1번씩만 섭취하면 남성의 발기력 등이 개선된다고 홍보한다.  
      광고의 맨 아래 부분에는 ‘실시간 인기 클릭’이란 코너가 있는데「男성기에 “이것” 꼽고 관계하니, 여친 떡실신!」(붉은 사각 테두리)이라는 선정적인 제목으로 또 다른 상품을 홍보하고 있다.
      이 광고는 한 여성이 걷어 올린 치마를 입에 문 채 여성상위 체위로 성행위하는 장면을 ‘움직이는 영상’(GIF)< http://jcstar.co.kr/restpop4/c_img/eg11.jpg?timernd=21 >을 통해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의 광고는 ‘에너지링’이라는 남성 성기능 강화 제품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남성 성기에 끼워 사용함으로써 발기력 강화, 조루 개선, 성기확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제목을 클릭해 들어가면 성행위를 암시하는 움직이는 사진들, 특히 맨 아래 부분에 있는 < 전문가들의 관심 정보 >라는 코너에는「오빠 깊숙히 박x줘 男대물 반지에 환장」등의 선정적인 제목으로 ‘에너지링’을 거듭 홍보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이는 영상’(GIF)< https://cdn.new-star.co.kr/data/upload/advertiser/2207/603/ad_20190814112303_5d537087a7ae6.gif >, < https://cdn.new-star.co.kr/data/upload/advertiser/2207/603/ad_20190816163452_5d565c9c8764f.gif >을 동원한 광고들은 성행위 장면을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광고는 어린이·청소년들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한편 독자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신문의 품위를 크게 훼손하고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① < http://jcstar.co.kr/news/sponax/index.html?ch=asia_fix&bt=on >의 아래 부분
      

    ② < http://jcstar.co.kr/news/sponax/index.html?ch=do_fix&bt=on#ad >의 아래 부분
      

    ③< http://admanager.co.kr/event/egring3/m14/?media=nstcpp_pc_engring07_ekn_by_HL&ccode=6674 >의 아래 부분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