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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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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3418 대학생진보연합, 미 대사관저 기습시위하다 체포

헤럴드경제     발행인  권  충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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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헤럴드경제(heraldcorp.com) 2019년 10월 18일자「대학생진보연합, 미 대사관저 기습시위하다 체포」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헤럴드경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헤럴드경제
    대학생진보연합, 미 대사관저 기습시위하다 체포
    -17명 사다리 타고 들어가…"방위비 분담금 인상 반대" 주장

    기사입력 2019-10-18 17:57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이 18일 서울 중구 주한미국대사관저에 기습 침입해 농성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50분께 대학생진보연합 소속 대학생·회원 17명은 사다리를 이용해 미국 대사관저 담을 넘어 대사관저 마당으로 들어왔다.

    이어 대사관저 건물 앞에서 '미군 지원금 5배 증액 요구 해리스는 이 땅을 떠나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펼쳐 들고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반대한다고 소리쳤다.
    이들은 관저 대문 앞에서 스크럼을 짜고 앉아 대문을 두드리며 "미국이 방위비분담금 50억달러를 내라며 협박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내정간섭"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들을 현장에서 끌어냈다. 이 과정에서 경찰·대사관저 보안 요원과 몸싸움도 벌어졌다.

    경찰은 대사관저에 무단 침입한 17명과 침입을 시도한 2명을 각각 건조물침입과 건조물침입 미수 혐의로 체포해 서울 남대문 경찰서와 노원 경찰서, 종암 경찰서 등으로 이끌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대사관저에 무단 침입한 이유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이번 침입 사건에 우려를 표명하며 관계부처에 주한미국대사관과 대사관저 경계 강화를 요청했다고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1018000678


    연합뉴스
    대학생진보연합, 미 대사관저 담 넘어 들어가 기습시위(종합)
    17명 사다리 타고 진입…"방위비 분담금 인상 반대"
    경찰,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19명 연행
    송고시간 | 2019-10-18 17:23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이 18일 서울 중구 주한미국대사관저에 기습 침입해 농성을 벌이다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50분께 대학생진보연합 소속 대학생 및 회원 17명은 사다리를 이용해 미국 대사관저 담을 넘어 대사관저 마당에 진입했다.

    이어 대사관저 건물 앞에서 '미군 지원금 5배 증액 요구 해리스는 이 땅을 떠나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펼쳐 들고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반대한다고 외쳤다.
    또 관저 대문 앞에서 스크럼을 짜고 앉아 대문을 두드리며 "미국이 방위비분담금 50억 달러를 내라며 협박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내정간섭"이라고 주장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들을 현장에서 끌어냈다. 이 과정에서 경찰 및 대사관저 보안 요원과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경찰은 대사관저에 무단 침입한 17명과 침입을 시도한 2명을 각각 건조물침입과 건조물침입 미수 혐의로 체포해 서울 남대문 경찰서와 노원 경찰서, 종암 경찰서 등으로 연행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대사관저에 무단 침입한 이유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이번 침입 사건에 우려를 표명하며 관계부처에 주한미국대사관과 대사관저 경계 강화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외교공관에 대한 위해나 공격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정부는 공관 지역을 보호하고 공관의 안녕을 교란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1018128251004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헤럴드경제의 위 기사는 2019년 10월 18일 오후 5시 23분에 송고한「대학생진보연합, 미 대사관저 담 넘어 들어가 기습시위(종합)」제목의 기사를 문장마다 종결 서술어만 뜻이 비슷한 대체 단어로 바꾼 채 나머지는 그대로 전재한 것이다. 헤럴드경제는 그러나 그 출처를 밝히지 않고 오히려 자사 기자의 이름으로 보도했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타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