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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joongang.joins.com) 2019년 10월 18일자「심야 귀가 여성 집까지 따라가 성폭행 시도한 경찰관」제목의 기사, 세계일보(segye.com) 10월 18일자「현직 경촬관, 심야 귀가 여성 집까지 따라가 성폭행 시도」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중앙일보, 세계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1)중앙일보
중앙일보
심야 귀가 여성 집까지 따라가 성폭행 시도한 경찰관
입력 2019.10.18 08:57
밤늦게 귀가하는 여성의 뒤를 밟은 뒤 집으로 끌고 들어가 성폭행하려 한 남성 경찰관이 구속됐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미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모 기동단 소속 30대 A경사를 구속해 지난 8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경사는 지난달 11일 오전 12시10분쯤 서울 광진구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공동주택 복도까지 뒤쫓아가 여성의 집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여성은 소리를 지르며 주위에 도움을 요청했고 A경사는 현장에서 달아났다.
경찰은 범행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A경사를 추적해 지난 3일 검거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현재 A경사를 직위해제한 상태다.
김ㅇㅇ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https://news.joins.com/article/23607761
연합뉴스
경찰관이 심야 귀가여성 집까지 따라가 성폭행 시도
송고시간 | 2019-10-18 08:44
밤늦게 귀가하는 여성의 뒤를 밟은 뒤 집으로 끌고 들어가 성폭행하려 한 남성 경찰관이 구속됐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미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모 기동단 소속 30대 A경사를 구속해 지난 8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경사는 지난달 11일 0시10분께 서울 광진구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공동주택 복도까지 뒤쫓아가 여성의 집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여성은 소리를 지르며 주위에 도움을 요청했고, A경사는 현장에서 달아났다.
경찰은 범행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A경사를 추적해 지난 3일 검거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현재 A경사를 직위해제한 상태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1018027600004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중앙일보, 세계일보의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2019년 10월 18일 오전 8시 44분에 송고한「경찰관이 심야 귀가여성 집까지 따라가 성폭행 시도」제목의 기사를 전문 그대로, 또는 리드와 일부 낱말만 고친 뒤 나머지는 그대로 전재한 것이다. 그러나 두 신문은 그 출처를 밝히지 않고 오히려 자사 기자의 이름으로 보도했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타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