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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3416 심야 귀가 여성 집까지 따라가 성폭행 시도한 경찰관 외 1건

1. 중앙일보   발행인  홍  정  도
2.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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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중앙일보(joongang.joins.com) 2019년 10월 18일자「심야 귀가 여성 집까지 따라가 성폭행 시도한 경찰관」제목의 기사, 세계일보(segye.com) 10월 18일자「현직 경촬관, 심야 귀가 여성 집까지 따라가 성폭행 시도」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중앙일보, 세계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1)중앙일보

    중앙일보
    심야 귀가 여성 집까지 따라가 성폭행 시도한 경찰관
    입력 2019.10.18 08:57
    밤늦게 귀가하는 여성의 뒤를 밟은 뒤 집으로 끌고 들어가 성폭행하려 한 남성 경찰관이 구속됐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미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모 기동단 소속 30대 A경사를 구속해 지난 8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경사는 지난달 11일 오전 12시10분쯤 서울 광진구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공동주택 복도까지 뒤쫓아가 여성의 집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여성은 소리를 지르며 주위에 도움을 요청했고 A경사는 현장에서 달아났다.

    경찰은 범행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A경사를 추적해 지난 3일 검거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현재 A경사를 직위해제한 상태다.
    김ㅇㅇ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https://news.joins.com/article/23607761



    연합뉴스
    경찰관이 심야 귀가여성 집까지 따라가 성폭행 시도
    송고시간 | 2019-10-18 08:44
    밤늦게 귀가하는 여성의 뒤를 밟은 뒤 집으로 끌고 들어가 성폭행하려 한 남성 경찰관이 구속됐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미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모 기동단 소속 30대 A경사를 구속해 지난 8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경사는 지난달 11일 0시10분께 서울 광진구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공동주택 복도까지 뒤쫓아가 여성의 집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여성은 소리를 지르며 주위에 도움을 요청했고, A경사는 현장에서 달아났다.

    경찰은 범행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A경사를 추적해 지난 3일 검거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현재 A경사를 직위해제한 상태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1018027600004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중앙일보, 세계일보의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2019년 10월 18일 오전 8시 44분에 송고한「경찰관이 심야 귀가여성 집까지 따라가 성폭행 시도」제목의 기사를 전문 그대로, 또는 리드와 일부 낱말만 고친 뒤 나머지는 그대로 전재한 것이다. 그러나 두 신문은 그 출처를 밝히지 않고 오히려 자사 기자의 이름으로 보도했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타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