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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kyeongin.com) 2019년 10월 22일자「태국 국왕, 3개월 만에 배우자 모든 지위 박탈 “왕에 불충실”」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경인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경인일보
태국 국왕, 3개월 만에 배우자 모든 지위 박탈 "왕에 불충실"
입력 2019-10-22 07:42:59
태국의 마하 와찌랄롱꼰 국왕(67)이 배우자인 시니낫 웡와치라파크디(34)의 모든 지위를 박탈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이 왕실의 공식 성명을 인용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와치랄롱꼰 국왕은 지난 7월 시니낫에게 왕실 역사 100년 만에 처음으로 왕의 배우자라는 호칭을 부여했다.
이는 근위대 육군 대장 출신인 수티다 현 왕비와 결혼식을 올린 지 두 달 만에 이뤄진 것이어서 화제가 됐다.
시니낫은 이번에 군 직위도 동시에 잃었다. 왕실 육군간호대학을 졸업한 그는 조종사 교육을 받은 뒤 왕실 근위대에서 근무해왔으며, 올해 5월 소장으로 진급했다.
왕실은 성명에서 시니낫이 조신하지 못한 행동을 하고 국왕에게 불충실했다고 지위 박탈 이유를 설명했다.
왕실은 두페이지짜리 성명에서 "그녀가 은혜를 모르고 지위에 맞지 않게 행동한다. 그녀에게 수여된 것에 만족하지 않고 여왕 지위까지 오르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그녀는 왕실의 훌륭한 전통을 이해하지 못하고 왕과 여왕에 복종하지 않고 있다"고 부연했다.
/편ㅇㅇ기자 pyunjs@kyeongin.com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91022010007239
연합뉴스
시니낫 태국 국왕 배우자 3개월 만에 지위 박탈
송고시간 | 2019-10-22 01:31
(방콕 AFP=연합뉴스)
태국의 마하 와찌랄롱꼰 국왕(67)이 배우자인 시니낫 웡와치라파크디(34)의 모든 지위를 박탈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이 왕실의 공식 성명을 인용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와치랄롱꼰 국왕은 지난 7월 시니낫에게 왕실 역사 100년 만에 처음으로 왕의 배우자라는 호칭을 부여한 바 있다.
이는 근위대 육군 대장 출신인 수티다 현 왕비와 결혼식을 올린 지 두 달 만에 이뤄진 것이어서 화제가 됐다.
시니낫은 이번에 군 직위도 동시에 잃었다. 왕실 육군간호대학을 졸업한 그는 조종사 교육을 받은 뒤 왕실 근위대에서 근무해왔으며, 올해 5월 소장으로 진급했다.
왕실은 성명에서 시니낫이 조신하지 못한 행동을 하고 국왕에게 불충실했다고 지위 박탈 이유를 설명했다.
왕실은 두페이지짜리 성명에서 "그녀가 은혜를 모르고 지위에 맞지 않게 행동한다. 그녀에게 수여된 것에 만족하지 않고 여왕 지위까지 오르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그녀는 왕실의 훌륭한 전통을 이해하지 못하고 왕과 여왕에 복종하지 않고 있다"고 부연했다.
lucho@yna.co.kr
https://www.yna.co.kr/view/AKR20191022002100109?input=1195m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인일보의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2019년 10월 22일 오전 01시 31분에 송고한「시니낫 태국 국왕 배우자 3개월 만에 지위 박탈」제목의 기사를 일부 접속사만 고치고 그대로 나머지는 그대로 전재한 것이다. 경인일보는 그러나 그 출처를 밝히지 않고 오히려 자사 기자의 이름으로 보도했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타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