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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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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3413 ‘개 구충제 복용’폐암 4기 개그맨 4주 만에...‘정상’

한경닷컴       발행인  하  영  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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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경닷컴(hankyung.com) 2019년 10월 29일자(캡처시각)「‘개 구충제 복용’폐암 4기 개그맨 4주 만에...‘정상’」이라는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한경닷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19. 10. 29. 13:48 >
    『제일바이오 등 개 구충제 관련주 '급등'…김철민 SNS에 논란 증폭[이슈+]
      입력2019.10.29 10:54 수정2019.10.29 10:54
      동물용(개) 구충제 성분인 '펜벤다졸'의 항암 효과에 대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주식 시장에서는 관련 테마주마저 생겼다.
      29일 오전 10시50분 현재 제일바이오(5,430 +12.54%) 알리코제약(13,350 +9.43%) 진바이오텍(5,500 +5.36%) 등이 13~22% 급등 중이다. 제일바이오와 진바이오텍의 종송회사인 다원케미칼은 펜벤다졸 성분이 함유된 동물용 구충제를 생산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알리코제약은 펜벤다졸과 비슷한 구조의 성분으로 구충제를 만들고 있다는 이유다.
      
      지난달 초 미국에서 폐암 말기 환자가 펜벤다졸을 복용하고 3개월 후 암세포가 사라졌다고 주장하는 유튜브 영상이 올라오면서, 일각에서 펜벤다졸을 맹목적으로 신봉하는 분위기가 생겼다.
      여기에 국내 개그맨인 김철민 씨는 펜베다졸 복용 4주차에 통증이 줄었다는 내용을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폐암 4기 진단을 받은 그는 통증이 반으로 줄었고, 혈액검사도 정상으로 나왔다고 적었다. 김씨는 지난달 24일 "저한테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험 한 번 해볼까 합니다"라며 펜벤다졸로 암 치료를 시도한다고 페이스북에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대한암학회 등은 펜벤다졸 사용에 대해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펜벤다졸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결과가 없으며, 오히려 간 종양을 촉진시킨다는 동물실험 결과도 있다는 것이다. 또 항암 효과를 위해서는 고용량으로 장기간 투여해야 해 혈액 신경 간 등에 심각한 손상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후략)』
    < 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19102983106?nv=3&utm_source=naver&utm_medium=naver_newsstandcast&utm_campaign=newsstandcast_naver_all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동물용(개) 구충제 성분인 ‘펜벤다졸’의 항암 효과에 대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주식 시장에서는 관련 테마주마저 생겼다고 알리고 있다.
      이에 따라 주식시장에서는 펜벤다졸 성분이 함유된 동물용 구충제를 생산하는 제약회사 주식이 급등하는 등 테마주마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식약처 등에서 밝힌 주의내용과 사용자제 권고내용도 곁들였다.
      이 같은 기사를 바탕으로 본 기사의 제목은「제일바이오 등 개 구충제 관련주 ‘급등’…김철민 SNS에 논란 증폭」으로 붙이고 있다. 암치료 효과에 대한 논란이 있음을 분명함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네이버 뉴스스탠드 제목은「‘개 구충제 복용’폐암 4기 개그맨 4주 만에...‘정상’」이라고 달아, 기사내용과는 다르게 구충제가 항암 효과가 있는 양 확대 표현하고 있다. 이 같이 절박한 심경의 암환자에게 막연한 믿음을 주는 내용의 제목달기는 신중해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