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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hankyung.com) 2019년 10월 10일자(캡처시각)「배구선수 김연경, 100억대 사기 당해」라는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한경닷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19. 10. 10. 16:11 >
『김연경 100억대 사기 피해 고백 "오세근과 동지애 생기더라"
입력 2019.10.10 13:31 수정 2019.10.10 13:31
배구 선수 김연경이 100억대 사기를 당한 사연을 고백했다.
지난 9일 방송된 MBC '라디오스타'는 정형돈, 데프콘, 김연경, 오세근이 출연하는 '왕좌의 게임' 특집으로 꾸며졌다.
이날 김구라는 김연경에게 "최근에 오세근과 동지애가 생기는 일이 있었다고?"라고 질문했다. 그러자 김연경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튀었다"라고 털어놓았다.
김연경 100억대 사기 고백 / 사진 = '라디오스타' 방송 캡처
이어 "그 사람이 여러 명에게 거의 100억 원을 빌리고 튀었다고 들었다"라며 "나는 빌려줄 때 '못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금방 잊어버렸는데 오세근 선수는 가정이 있으니, 가족도 함께 당했고 액수도 컸다"고 덧붙였다.
사기꾼은 결국 잡히지 않았다고 말한 김연경은 "경찰청을 가거나 주변을 수소문해서 그 사람 신변을 많이 알아봤다"라며 어느덧 잊고 있는데, 오세근이 가끔씩 그 사람 이야기를 꺼낸다. "알고 싶지 않은데"라고 말했다.』
< https://www.hankyung.com/entertainment/article/201910105393H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배구선수 김연경이 농구선수 오세근과 함께 지상파 방송 토크프로그램에 출연해 아는 사람에게 돈을 떼였던 사연을 소개했다.
태릉선수촌에 함께 입촌 훈련하면서 친하게 지내던 두 선수는 같이 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피해를 당해 서로 ‘동지애’가 생기게 되더라는 에피소드를 밝혔다. 단지 두 선수는 수십명의 피해자가 입은 100억대 사기극의 포함되었을 뿐이다.
그런데도 기사는「김연경 100억대 사기피해 고백」이라고 붙였으며, 나아가 네이버 뉴스스탠드에는「배구선수 김연경, 100억대 사기 당해」라고 확정적 표현을 담았다.
이같은 표현의 제목은 유명선수의 사기피해액을 뻥튀기하여 독자시선을 유도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