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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kmib.co.kr) 2019년 10월 7일자(캡처시각)「“고난 이겨내려던 순수 청년” CJ 이선호...」이라는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국민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19. 10. 7. 17:49 >
『“고난 이겨내려던 순수 청년” CJ 이선호 측 호소… 檢, 징역 5년 구형
검찰 “밀반입 양 상당… 상습 흡연도 해 중한 처벌해야”
입력 : 2019-10-07 14:36
검찰이 마약 흡연 및 밀반입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29)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송현경) 심리로 7일 열린 이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물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은 해외에서 대마를 매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내로 밀반입했다”며 “밀반입한 양이 상당하고 흡연 사실도 추가로 확인돼 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이날 녹색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을 받았다. 그는 최후변론을 통해 “너무나 큰 실수를 저질렀다”며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에게 큰 마음의 상처를 줬다. 7년간 함께 한 회사 임직원들에게도 실망을 줘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으로 나 자신을 다시 돌아볼 기회가 생겼다”며 “앞으로 더 성실히 살겠다”고 했다.
이씨 측은 이씨의 건강문제를 이유로 선처를 호소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미국 유학 중 교통사고를 당해 오른쪽 발에 나사와 철심을 박는 대수술을 받았다. 그 과정에서 유전병이 발현돼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다”며 “그는 육체적 고난을 이겨내거나 극복하고자 하는 순수한 청년”이라고 피력했다. 변호인은 이 과정에서 이씨가 미국 유학 시절에 쓴 에세이를 언급했다. 현재 이씨는 종아리 근육이 위축되고 감각장애가 일어나는 유전병인 샤르코-마리-투스병(CMT)을 앓고 있다.
변호인은 이어 “피고인은 잘못이 드러난 이후 만삭인 아내를 두고 혼자 검사를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며 구속을 자청했다”며 “이런 행동은 과거의 잘못에 대한 반성뿐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이씨는 국내 최대 로펌으로 꼽히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4명을 선임했다. 이밖에도 다른 법무법인 1곳과 검사장 출신 변호사도 별도로 접촉했다. 특히 김앤장은 2013년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로 이재현 회장이 구속 기소됐을 때도 변론을 맡았다.
이씨는 지난달 1일 오전 4시55분경 미국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변종 마약인 대마 오일 카트리지와 캔디·젤리형 대마 180여개를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올해 4월 초부터 8월 30일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등지에서 대마 오일 카트리지를 6차례 흡연한 혐의도 받았다.
이씨 선고 공판은 이달 24일 오후 2시10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793858&code=61121111&sid1=soc&cp=nv2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마약 흡연 및 밀반입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29)씨의 결심공판을 다루고 있다. 검찰은 이씨에 대해 밀반입한 마약 양이 상당하고 흡연 사실도 추가로 확인돼 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이씨의 변호인 측은 이씨의 건강문제를 이유로 선처를 호소했다. 이씨가 미국 유학 중 교통사고를 당해 오른쪽 발에 대수술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유전병이 발현돼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이씨를 변호인은 “육체적 고난을 이겨내거나 극복하고자 하는 순수한 청년”이란 표현을 썼다.
이 같은 공판상황을 전하면서 기사의 원제목은「“고난 이겨내려던 순수 청년” CJ 이선호 측 호소… 檢, 징역 5년 구형」이라고 붙였다.
그러나 네이버 뉴스스탠드에는 이런 제목의 앞부분만 살려 표제로 붙여 이선호씨를 미화(美化)하는 모양새가 됐다.
“고난 이겨내려던 순수 청년”은 변호인측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다. 재벌가 등 사회 지도층 자제들의 마약관련 사범이 빈발하는 가운데 경종을 울리기는커녕 오히려 재벌가를 감싸는 듯한 표현은 사건의 본질을 크게 왜곡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