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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news1.kr) 2019년 10월 9일자(캡처시각)「‘웅동학원 비리의혹’ 조국 동생 구속...」이라는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뉴스1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19. 10. 9. 10:35 >
『'웅동학원 의혹' 조국 동생 영장기각…檢 "재청구 검토"(종합2보)
광범위한 증거수집·수회 걸친 조사·건강 등 이유로 기각
檢 "납득 어렵다"…정경심 영장 청구 여부 놓고 고심할 듯
2019-10-09 03:35 송고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해 온 학교법인 웅동학원 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조 장관 동생 조모씨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조씨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조 장관 일가의 각종 의혹에 대한 막바지 속도를 더해 가던 검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특히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영장 청구 여부를 두고 검찰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8일) 오후 조씨에 대한 구속수사 필요성을 서면으로 심사한 뒤 9일 오전 2시20분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근 들어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구속 여부를 심사한 당일 오후 늦게 결론을 내왔던 법원이지만, 조씨에 대한 심사 결과는 자정을 2시간 이상 넘겨서야 결론이 나왔다.
법원은 조씨가 받는 혐의 가운데 '배임'의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또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뤄져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봤고, 조씨가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도 기각사유로 들었다.
명 부장판사는 "수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조사 등 수사경과, 피의자 건강 상태,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에 검찰은 반발하며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겠단 입장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 기각 이후 입장을 내고 "혐의의 중대성, 핵심혐의를 인정하고 영장심문을 포기하기까지 하는 등 입증의 정도, 종범 2명이 이미 금품수수만으로 구속된 점, 광범위한 증거인멸을 행한 점 등에 비춰 구속영장 기각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밝혔다.
조씨가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함에 따라 영장 발부 여부는 서면심사로 결정됐다. 조씨는 법원이 영장을 기각할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면서 결과를 기다렸다.
당초 조씨는 전날 오전 예정된 영장심사 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취지의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으나 검찰은 같은날 오전 9시께 부산에 있는 조씨에 대해 구인영장을 집행,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했다.
조씨는 기일 변경 신청서에 최근 넘어져 허리디스크가 악화돼 병원에 입원한 관계로 영장심사에 출석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의사 출신 검사와 수사관을 통해 조씨의 건강상태를 점검한 결과 구인영장을 집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집행했다"고 말했다.
조씨는 웅동학원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하고 위장소송을 벌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허위 소송 의혹의 발단은 1996년 조 장관 부친과 동생이 각각 웅동학원의 16억대 공사 수주(고려종합건설)와 하도급 공사(고려시티개발)를 맡다가 IMF 외환위기로 공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부도가 난 것이었다.
이후 조 장관 동생 부부는 2006년 코바씨앤디라는 건설사를 설립한 뒤 51억원 가량의 고려시티개발 채권(공사대금 16억과 지연이자)을 인수했다고 주장하며 웅동학원에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웅동학원은 변론을 포기, 51억원의 채무를 지게 됐다.(후략)』
< http://www.news1.kr/articles/?3739307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해 온 학교법인 웅동학원 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조 장관의 동생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기사의 원래 제목은「‘웅동학원 의혹’ 조국 동생 영장기각…檢 “재청구 검토”」였다. 이 기사를 네이버 뉴스스탠드 주요기사로 올리면서 제목은「‘웅동학원 비리의혹’ 조국 동생 구속...」이라고 바꿨다.
뉴스스탠드의 제목은 아마도「‘웅동학원 비리의혹’ 조국 동생 구속영장 기각」으로 하려고 했던 듯하다. 그 글자가 다 들어가지 않으니까 제목이 끝을 맺지 못하고 조국 장관 동생이 구속된 것처럼 되고 말았다.
원래 제목대로「‘웅동학원 의혹’ 조국 동생 영장기각」이라 하면 현재의 제목 자리에서 모든 글자가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없어도 뜻이 통하는 ‘비리’라는 단어를 추가해 글자를 늘리고,「영장 기각」이라고 해도 의미 전달에 문제가 없는데 ‘구속’이라는 단어를 넣어 ‘기각’이라는 핵심어를 안 보이게 만든 과정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제목은 조국 장관 동생이 구속된 것처럼 팩트를 오도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