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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3406 애인 자살 부추긴 한인 여대생 국내 도피…美 검찰 기소 외 1건

1. 서울신문    발행인  고  광  헌
2. 동아닷컴    발행인  박  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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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신문(seoul.co.kr) 2019년 10월 29일자「애인 자살 부추긴 한인 여대생 국내 도피…美 검찰 기소」제목의 기사, 동아닷컴(donga.com) 10월 29일자「“네가 죽어야 나한테 좋아”…남자친구 자살 종용한 韓여성, 美검찰이 기소」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서울신문, 동아닷컴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서울신문)=『애인 자살 부추긴 한인 여대생 국내 도피…美 검찰 기소
      입력 : 2019.10.29 10:04  수정 : 2019.10.29 10:05
      미국 검찰이 지난 5월 발생한 대학생 투신 사건과 관련해 현재 한국에 머무르고 있는 한인 여대생을 기소했다.
      CBS와 뉴욕타임스 등은 28일(현지시간) 매사추세츠주 서퍽 카운티 지방검찰이 보스턴 소재 사립대학교 보스턴칼리지에 재학 중인 한인 여대생 유모씨(21)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고 보도했다.
      같은 학교에 다니며 유씨와 교제한 알렉산더 우르툴라(22)는 지난 5월 20일 오전 8시 30분쯤 졸업식을 90여분 앞두고 보스턴 록스베리 인근 주차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유씨가 우르툴라의 죽음을 부추긴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사건을 맡은 레이첼 롤린스 검사는 유씨가 우르툴라와 교제한 18개월 내내 신체, 언어적, 심리적으로 남자친구를 학대하고 조종했으며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을 강요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우르툴라가 자살하기 전 두 달 동안 유씨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7만5000통을 분석한 결과, 이중 약 4만7000통이 유씨가 보낸 문자였으며 수백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극단적 선택을 부추긴 흔적이 발견됐다.
      메시지에는 “죽어라”, “자살하라”, “네가 죽으면 너도 네 가족도 그리고 세상도 더 나아질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유씨는 남자친구를 통제하기 위해 자해 협박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휴대전화로 남자친구의 위치를 추적해 투신 순간까지 옆에서 지켜본 것으로 파악됐다.
      보스턴칼리지 학생신문 ‘더 헤이츠’는 사건 이후 휴학계를 내고 한국으로 도피한 유씨가 지난 여름 복학을 취소하고 휴학을 연장한 채 고국에 계속 머무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유씨가 자진 귀국해 조사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귀국이 늦어질 경우 한국 정부와 협조해 미국으로 송환한다는 계획이다.
    현지언론은 유죄가 선고되면 유씨는 징역 5년~20년에 이르는 중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매사추세츠주에서는 지난 2014년에도 한 20대 여성이 10대 남자친구에게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개월을 선고받았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희망의 전화 129,생명의 전화 1588-9191,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https://nownews.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1029601004 >

      (동아닷컴)=『“네가 죽어야 나한테 좋아”…남자친구 자살 종용한 韓여성, 美검찰이 기소
      18개월간 사귀는 내내 애인에게 수백 차례 “나를 위해 자살해라” 종용
      검사 “피의자가 투신자살 장면을 현장에서 지켜봐”…송환 절차 개시
      입력 2019-10-29 21:55  수정 2019-10-29 22:07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 대학 졸업식 날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 남성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20대 한국인 여성이 미국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28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와 보스턴글로브에 따르면 레이첼 롤린스 서퍽 카운티 지방검사는 “21세 한국 국적 여성 Y씨를 ‘비자발적 과실치사(involuntary manslaughter)’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후략)』
    <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1029/98129285/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 대학 졸업식 날 한 남성이 투신해 죽은 사건과 관련해 미국 검찰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을 강요한 혐의로 20대 한인 여성을 기소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기사에서는 ‘자살’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으려 노력한 흔적이 보이나 제목에서는 경계심 없이 사용했다. 특히 동아닷컴은 3행의 제목에서 ‘자살 종용’ ‘자살해라’ ‘투신자살’ 등 행마다 ‘자살’을 사용했다.
      최근 젊은 연예인이 악플에 시달리다가 짧은 생을 스스로 마감한 일로 사회 전반이 이 문제에 대해 예민한 상황에서 특히 섬뜩한 제목이 아닐 수 없다.
      ‘자살’이라는 단어는 기사에서 되도록 쓰지 말도록 권고하고 있다. 제목에서는 더 강하게 권고한다. 서구언론도 제목에서는 ‘자살(suicide)’ 대신 ‘사망(died)’으로 표현하는 관행을 엄격히 지킨다. 그 단어 자체만으로도 극단적 선택의 충동을 일깨우고, 생명을 버리는 행위에 대한 경계심을 약화시키는 사회적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