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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일보(incheonilbo.com) 2019년 10월 29일자「화성에 한 파출소 경찰관 총기로 자살」기사의 제목 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인천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화성에 한 파출소 경찰관 총기로 자살
? 승인 2019.10.29
화성에 한 파출소에 근무하던 경찰관이 근무지에서 총기로 극단적 선택을 해 숨졌다.
화성서부경찰서에 따르면 29일 오전 6시30분쯤 화성시 내 자신이 근무하는 파출소 밖 흡연 구역에서 A(35) 순경이 38구경 권총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119 소방대원들은 "순경이 머리에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순경을 곧바로 병원으로 옮겼으나 병원 치료 도중 끝내 숨졌다.
현재까지 A순경의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고 당시 사고 장소에는 A 순경 혼자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용된 총기는 근무를 위해 지급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화성=김태호 기자 thkim@incheonilbo.com』
<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996699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현직 경찰관이 근무지에서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신문은 A순경이 38구경 권총으로 파출소 밖 흡연 구역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보도했다.
자살 보도는 비슷한 처지에 놓여 고통 받고 있는 이들에게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에 자살 방법 등을 전하는데도 신중해야 하는데, 특히 제목에는 자살이란 표현을 삼가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