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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3403 「경남 거제 원룸서 일가족 3명 숨진 채 발견…아내는 혼수상태」기사의 그래픽

부산일보       발행인  김  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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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부산일보(busan.com) 2019년 10월 15일자「경남 거제 원룸서 일가족 3명 숨진 채 발견…아내는 혼수상태」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부산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남 거제 원룸서 일가족 3명 숨진 채 발견…아내는 혼수상태
      입력 : 2019-10-15 14:21:17 수정 : 2019-10-15 14:45:35
      게재 : 2019-10-15 14:36:24
      
      경남 거제시 원룸에서 일가족 3명이 숨지고 1명은 중태로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5일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분 거제시 상동 한 원룸에서 A(39) 씨와 6세와 8세 아들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의 아내 B(39) 씨는 위독한 상태로 발견됐다. B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혼수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친척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은 이들이 번개탄에 질식해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업 실패 등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현장 감식 등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예정이며 아직 유서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9101514211748039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경남 거제시 원룸에서 일가족 3명이 숨지고 1명은 중태로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이들이 ‘번개탄’에 질식해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덧붙이고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일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보도하면서 자살방법을 구체적으로 묘사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기사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착화탄에 불이 붙은 모양까지 그래픽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자살보도는 사회에 끼칠 악영향을 고려해 신중을 기해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