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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일보(joongdo.co.kr) 2019년 10월 14일자(캡처시간)「천안서 40대 여성 자살 소동」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중도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천안서 40대 여성 자살 소동
입력 2019-10-14 15:15 수정 2019-10-14 16:04
40대 여성이 숙박업소 6층 난간에 매달려 3시간 동안 자살소동을 벌이고 있다.
천안서북소방서와 천안서북경찰서 등에 따르면 14일 오전 11시59분께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한 숙박업소 6층 난간에서 A씨가 매달린 채 자살 기도 소동을 벌이며 출동한 경찰, 119구조대와 대치 중이다.
천안시자살예방센터 직원 2명도 나와 A씨를 설득하고 있고 있지만, A씨가 이들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출동한 경찰과 소방대원은 공기안전매트를 설치하는 등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천안=박지현 기자』
< http://www.joongdo.co.kr/main/view.php?key=20191014010005378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40대 여성 A씨가 자살소동을 벌이고 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신문은 천안시 한 숙박업소 6층 난간에 매달린 A씨가 자살 소동을 벌여 경찰, 119구조대가 설득 중이라고 보도했다.
극단 선택에 대비하려는 상황을 소개하면서 신문은 숙박업소 6층 난간에 매달려있는 여성의 사진을 실었다. 6층 높이의 건물 난간에 매달린 아찔한 모습이다. 현장에서 찍은 사진이라 하더라도 이같은 극한 상황을 여과 없이 노출함으로써 어린이·청소년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모방 행위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