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3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3399 김해서 30대 남성 일가족 살해 후 자살시도

경남신문       발행인  최  광  주
 
원문보기 Print
  • 주 문

      경남신문(knnews.co.kr) 2019년 10월 2일자「김해서 30대 남성 일가족 살해 후 자살시도」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경남신문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해서 30대 남성 일가족 살해 후 자살시도
      입력 2019-10-02 11:55:04
      김해서 30대 남성이 일가족을 살해하고 본인도 자살을 시도한 참혹한 사건이 발생했다.
      2일 김해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김해시의 한 빌라 자택에서 A(37)씨가 아내 B(37)씨와 아들C(5)군, 딸 D(4)양을 살해했다. 정확한 살해 시점은 밝혀지지 않았다.
      이후 A씨는 흉기를 이용해 본인의 복부를 수차례 찔러 자살을 시도하다가 실패 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2일 오전 8시께 신고를 받고 자택 거실에 누워있는 A씨를 발견해 검거했다. 피해자들은 흉기에 의한 상처는 없었고 현재 검안이 진행되고 있다.
      A씨는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 중이다.
      경찰은 A씨가 생활고로 아내와 다투다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305084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남신문은 일가족 참사를 전하면서 ‘자살’이라는 단어를 수차례 사용하고 제목에 적시했다.
      언론에서 ‘자살’이라는 단어는 신중을 기해 사용해야 하며 필수불가결한 경우가 아니면 삼가는 게 좋다. 특히 기사를 열지 않아도 보이는 ‘제목’에는 사용을 금하는 게 바람직하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