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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3395 「궐련형 전자담배의 귀환…'아이코스'부터 '글로'까지 차세대 제품 '봇물'」기사의 사진 외 5건

1. 뉴스1       발행인  이  백  규
2. 한경닷컴    발행인  하  영  춘
3. 쿠키뉴스    발행인  정  병  덕
4. 부산일보    발행인  김  진  수
5. 헤럴드경제  발행인  권  충  원
6. 국민일보    발행인  변  재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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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1.kr) 2019년 10월 23일자「궐련형 전자담배의 귀환…‘아이코스’부터 ‘글로’까지 차세대 제품 ‘봇물’」기사의 사진, 한경닷컴(hankyung.com) 10월 23일자「‘액상형 피우지 말라’ 초강수에 담배업계 후폭풍 ‘촉각’」기사의 사진, 쿠키뉴스(kukinews.com) 10월 21일자「액상형 전자담배 원료 분석 불가능하다」기사의 사진, 부산일보(busan.com) 10월 23일자「정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권고…유해성 검증 진행」기사의 사진, 헤럴드경제(heraldcorp.com) 10월 23일자「‘액상형 전자담배’ 종합 대책 23일 발표」기사의 사진, 국민일보(kmib.co.kr) 10월 22일자「[And 건강] 액상전자담배 ‘죽음의 연기’… 美 사망자 30명 넘어 적색경보」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뉴스1 등 6개 매체의 위 적시 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뉴스1)=『궐련형 전자담배의 귀환…'아이코스'부터 '글로'까지 차세대 제품 '봇물'
      액상형 전자담배 불안감↑…궐련형 전자담배 신제품 출시 잇달아
      세금 문제 '걸림돌'…규제 강화 속 안정성 입증해야
       2019-10-23 06:20 송고
      
      필립모리스를 시작으로 브리티시 아메리칸 타바코(BAT), KT&G 등이 1년 만에 궐련형 전자담배 차세대 제품을 출시한다. 특히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액상형으로 돌아섰던 애연가들이 다시 궐련형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후략)』
    < http://www.news1.kr/articles/?3749814 >
      (한경닷컴)=『'액상형 피우지 말라' 초강수에 담배업계 후폭풍 '촉각'
      입력2019.10.23 11:39 |수정2019.10.23 11:42
      

      22일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 권고하자 담배 업계는 당혹해하고 있다. "정부 우려는 인지했다"면서도 후폭풍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후략)』
    <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10234580g >
      (쿠키뉴스)=『액상형 전자담배 원료 분석 불가능하다
      기동민 “성분분석 서둘러야… 관련법 국회 통과 시급해”
      입력 : 2019.10.21 13:51:03 | 수정 : 2019.10.21 13:51:08
        
      액상형 전자담배의 원료 물질 45개 중 분석이 가능한 물질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후략)』
    <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711482 >
      (부산일보)=『정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권고…유해성 검증 진행
      입력 : 2019-10-23 11:24:26  수정 : 2019-10-23 11:37:04
      게재 : 2019-10-23 11:37:15  
      

      정부가 지난달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사용자제’를 권고한 데 이어 이번에는 ‘사용중단’을 권고하고 나섰다.(후략)』
    <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9102311242668150 >
      (헤럴드경제)=『‘액상형 전자담배’ 종합 대책 23일 발표
      기사입력 2019-10-23 08:50』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1023000070#a >
      (국민일보)=『[And 건강] 액상전자담배 ‘죽음의 연기’… 美 사망자 30명 넘어 적색경보
      입력 :  2019-10-22 04:06』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03709&code=14130000&cp=nv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정부가 발표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권고 및 그에 따른 담배업계의 반응 등에 내용을 다루고 있다.
      뉴스1등 6개 매체는 보건복지부가 유해성 검증이 완료되기 전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을 권고했다고 보도하면서 오히려 흡연에 대한 호기심을 부추길 수 있는 전자담배 연기를 내뿜고 있는 사진을 사용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