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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3394 「뉴질랜드, '금연국가' 되나…흡연율 13.2%로 감소」기사의 사진 외 2건

1. 연합뉴스    발행인  조  성  부
2. 경향신문    발행인  이  동  현
3. 헤럴드경제  발행인  권  충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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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연합뉴스(yonhapnews.co.kr) 2019년 10월 11일자「뉴질랜드, ‘금연국가’ 되나…흡연율 13.2%로 감소」기사의 사진, 경향신문(khan.co.kr) 10월 11일자「고혈압, 최대의 적(敵)은 담배…간접흡연도 위험!」기사의 사진, 헤럴드경제(heraldcorp.com) 10월 14일자「[생생건강 365]선택이 아닌 필수! 금연 성공법」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연합뉴스, 경향신문, 헤럴드경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합뉴스)=『뉴질랜드, '금연국가' 되나…흡연율 13.2%로 감소
      송고시간 | 2019-10-11 09:24
      뉴질랜드에서 매일 담배를 피우는 상시 흡연자는 성인 8명 중 1명꼴로 조사됐다고 뉴질랜드 통계청이 10일 밝혔다.
      통계청은 보도자료에서 지난해 인구조사 결과를 보면 15세 이상 인구 중 매일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 비율이 지난 2013년 15.1%에서 13.2%로 줄어들었다며 흡연율 감소세는 지난 40년 동안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질랜드 정부가 5년마다 하는 인구조사에서 흡연 습관을 조사하기 시작한 것은 1976년으로 이때 흡연율은 성인 인구 3명 중 1명꼴이 넘는 35.6%였다.
      캐시 코놀리 인구조사 담당관은 "변화가 생긴 데는 크게 오르는 담뱃값, 담배를 배우는 청소년 숫자의 감소, 전자담배 등 대체품 증가, 최근의 금연 프로그램 등 몇 가지 요인이 작용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는 흡연율이 감소하기는 했지만, 흡연자 수 자체는 2013년부터 2018년 사이에 3만5천802명이 늘어 49만8천996명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인구가 그만큼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후략)

                                                           』
    < https://www.yna.co.kr/view/AKR20191011034800009 >

      (경향신문)=『고혈압, 최대의 적(敵)은 담배…간접흡연도 위험!
      입력 : 2019.10.11 17:51 수정 : 2019.10.11. 17:5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혈압 환자가 600만명을 넘었다. 고혈압은 모든 혈관의 동맥경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각종 성인병과 심부전의 주원인이 된다. 고혈압이 있더라도 약 80% 정도의 환자에게는 증상이 없다. 이 때문에 평소에 관리하고 정기적인 혈압측정으로 치료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후략)』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0111751002 >

      (헤럴드경제)=『[생생건강 365]선택이 아닌 필수! 금연 성공법
      기사입력 2019-10-14 08:45
      
      흡연은 폐암뿐만 아니라 연기를 흡입하면서 자극이 되는 구강, 두경부 및 모든 호흡기계의 각종 암을 유발하는 원인이고, 기타 호흡기질환, 심장 및 혈관질환 등 수많은 치명적인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흡연의 위험성은 익히 들어 알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담배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후략)
    〈도움말 : 고려대 구로병원 가정의학과 모은식 교수〉』
    <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91014000054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뉴질랜드의 흡연 인구 감소, 간접흡연의 위험성, 금연 성공법을 각각 다루고 있다.
      기사는 모두 담배를 피우는 사진을 사용했다. 이런 흡연 장면은 불특정 독자에게 흡연 충동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어린이 청소년에게 호기심을 촉발하고, 금연 중인 사람에게 흡연 욕구를 자극하는 등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우려가 크다.
      흡연이 시민 건강에 미치는 부작용을 고려하면 이런 장면을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대형 뉴스매체에 게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