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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3393 「美 "호흡기 질환자는 베이핑 이력 확인한다" 」기사의 사진 외 4건

1. 뉴스1         발행인  이  백  규
2.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3.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김  주  현
4.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5. 부산일보      발행인  김  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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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1.kr) 2019년 10월 11일자「美 “호흡기 질환자는 베이핑 이력 확인한다”」기사의 사, 조선닷컴(chosun.com) 10월 14일자「액상형 전자담배 연관 폐질환 의심환자 국내 첫 보고」기사의 사진, 파이낸셜뉴스(fnnews.com) 10월 14일자「‘액상형 전자담배 폐질환’ 의심 환자, 국내 첫 보고」기사의 사진, 세계일보(segye.com) 10월 15일자「‘액상 전자담배로 폐질환 의심’ 국내 첫 보고」기사의 사진, 부산일보(busan.com) 10월 15일자「액상형 전자담배 폐질환 의심환자 국내 첫 보고…美 사망자 29명 발생」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뉴스1 등 5개 매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뉴스1)=『美 "호흡기 질환자는 베이핑 이력 확인한다"
      2019-10-11 11:16 송고
    전자담배로 인한 의문의 폐질환이 증가하는 가운데 미국 보건당국이 이와 관련한 새로운 의료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호흡기 감염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들한테 그들의 베이핑(전자담배를 이용해 액상 니코틴을 기체화해 흡입하는 것) 이력을 묻게 하는 새 지침을 준비하고 있다.
      
      새 지침에는 폐 감염과 베이핑 관련 질환이 있는 환자들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 권고도 담겨 있다.(후략)』
    < http://news1.kr/articles/?3741082 >
      (조선닷컴)=『액상형 전자담배 연관 폐질환 의심환자 국내 첫 보고
      입력 2019.10.14 15:19 | 수정 2019.10.14. 15:22

      국내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으로 인한 중증 폐질환이 의심되는 첫 사례가 보고됐다.
      14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 8일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으로 인한 중증폐질환 의심환자가 처음으로 보고됐다. 환자는 기침·호흡곤란 등 급성 폐질환 증세를 호소해 입원했다. 이를 진단한 의료진은 환자의 증세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보건당국에 의심사례로 이 사실을 알렸다.
      미국 질병통제본부(CDC)에 따르면 미국 내에선 전자담배로 인해 폐질환이 발병한 것으로 보이는 환자 수가 지난 8일 기준 약 1299명까지 늘었다.(후략)』
    <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14/2019101401454.html >
      (파이낸셜뉴스)=『'액상형 전자담배 폐질환' 의심 환자, 국내 첫 보고
      입력 : 2019.10.14 10:56 수정 : 2019.10.14. 11:11

      [파이낸셜뉴스]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연관 의심 증상으로 사망하는 사례가 잇따른 가운데 국내에서도 액상형 전자담배 흡연으로 중증 폐질환에 걸렸다는 보고가 처음으로 나왔다.
      14일 질병관리본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가능성이 있는 폐질환 사례 여부와 관련해 "지난달 20일부터 현재까지 의료기관 보고 접수사례는 1건이 있다"며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의 연관성 여부에 대한 조사는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후략)』
    < http://www.fnnews.com/news/201910141049563178 >
      (세계일보)=『‘액상 전자담배로 폐질환 의심’ 국내 첫 보고
      입력 : 2019-10-14 19:33:27 /수정 : 2019-10-14 19:33:28
      질병관리본부는 국내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폐질환 의심사례 1건이 접수돼 전자담배와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후략)』
    < http://www.segye.com/newsView/20191014513568?OutUrl=naver >
      (부산일보)=『‘액상형 전자담배 폐질환’ 의심 환자, 국내 첫 보고
      입력 : 2019-10-15 11:52:17    수정 : 2019-10-15 16:38:13
      게재 : 2019-10-15 12:05:23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와 관련된 의심 증상으로 사망하는 사례가 잇따른 가운데 국내에서도 전자담배로 중증 폐질환에 걸렸다는 보고가 처음으로 나왔다.
      질병관리본부는 14일 "의료기관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한 폐질환이 의심되는 사례 1건이 보고됐다"며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의 연관성 여부에 대한 조사는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후략)』
    <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9101511521752367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액상형 전자담배와 연관성이 의심되는 폐질환 및 호흡기 질환에 대해 다루고 있다. 뉴스1은 미국에선 호흡기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에게 전자담배 흡연이력을 체크하게 하는 새 의료 지침을 마련 중이라고 전한다.
      조선닷컴 등 4개 매체는 액상형 전자담배와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폐질환 의심환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보고됐다고 보도했다. 이처럼 베이핑(전자담배를 이용해 기체화된 액상 니코틴을 흡입하는 것)의 위험성을 다루면서도 위 매체는 전자담배 연기를 내뿜고 있는 사진을 사용했다.
      담배 피우는 장면을 여과 없이 보여준 사진은 흡연 충동을 자극할 수 있으며 어린이·청소년들에게 담배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