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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yonhapnews.co.kr) 2019년 9월 27일자「[영상] "의문의 폐질환으로 12명 사망"…미국발 전자담배 '공포'」제목의 영상물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연합뉴스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상] "의문의 폐질환으로 12명 사망"…미국발 전자담배 '공포'
송고시간 | 2019-09-27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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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전자담배 흡연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의문의 폐질환이 지난주 52% 급증했다고 26일(현지시간) 발표했습니다.
CDC는 또 지금까지 미국 내 10개 주(州)에 걸쳐 최소 12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CDC는 전자담배 관련 의심 폐질환이 나타난 주가 38개에서 46개로 늘었으며 현재 의료진을 파견해 폐질환과 전자담배의 관련성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보시죠. < 영상:로이터/연합뉴스TV >』
< https://www.yna.co.kr/view/AKR20190927071600704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연합뉴스는 미국에서 전자담배 흡연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의문의 폐질환이 9월 셋째 주에 52% 급증했으며, 지금까지 미국 내 10개 주(州)에 걸쳐 최소 12명이 사망했다고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26일(현지시간) 발표한 내용을 영상으로 제작해 전했다.
그런데 1분 49초의 영상기사에는 전자담배를 피우면서 연기를 내뿜는 사람이 10명 넘게 등장한다. 10여 명이 담배를 피우면서 연기를 내뿜는 장면이 연속으로 나온다.
전자담배 흡입 장면도 일반 담배처럼 흡연 충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특히 어린이 청소년에게 전자담배에 대한 호기심을 촉발하는 등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흡연이 시민 건강에 미치는 부작용을 고려하면 이런 장면을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대형 뉴스매체에 게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