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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news1.kr) 2019년 10월 26일자「“먼저 어깨 밀치고, 욕”…‘데이트 폭력’ 여배우 전 남친, 1심서 벌금형」기사의 그래픽, 이데일리(edaily.co.kr) 10월 26일자「데이트폭력 피해자 여성이 72%..가해자는 20대가 많아」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뉴스1, 이데일리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뉴스1)=『"먼저 어깨 밀치고, 욕"…'데이트 폭력' 여배우 전 남친, 1심서 벌금형
유씨, 폭행 혐의로 1심서 벌금 70만원 선고
2019-10-26 06:00 송고
'데이트 폭력'으로 논란에 오른 30대 여배우 A씨에게 먼저 욕을 하고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전 남자친구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모씨(29)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던 유씨는 여배우 A씨와 2017년 7월께부터 교제했던 사이었지만, 다툼이 생겨 동거하던 집에서 나오게 됐다. 지난해 10월26일 오전12시께 A씨는 유씨가 머무르고 있는 지인의 거주지에 찾아가 "다시 돌아오라"고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유씨는 이를 거절하며 A씨에게 먼저 욕을 하고, 양손으로 A씨의 어깨를 밀쳐 넘어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A씨는 유씨를 막기 위해 유씨의 손을 꺾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지난17일 특수협박, 특수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8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7년 10월24일 오후 4시께 말다툼을 하던 유씨를 들이받을 것 처럼 차로 돌진한 혐의를 받는다.
또 10월30일 유씨가 다른 여자들을 만나는 것에 앙심을 품고, 카카오톡 단체방에 지인 80명을 초대해 유씨를 비방하는 글을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주거침입, 폭행 등 혐의도 있다.』
< http://news1.kr/articles/?3753196 >
(이데일리)=『데이트폭력 피해자 여성이 72%..가해자는 20대가 많아
20대와 30대가 대부분..재범 많아
추가피해 방지 위한 대책 마련 시급
정신적 스트레스도 데이트폭력
등록 2019-10-26 오전 8:26:03
수정 2019-10-26 오전 8:28:54
연인 사이에서 벌어지는 데이트폭력의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이고, 가해자 나이는 2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트폭력은 전·현 연인 사이에서 벌어지는데, 보통 사랑하는 감정이 남아 있어 처음에는 ‘폭력’임을 인식하지 못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 8월까지 데이트 폭력 가해자(상담종결한 사건을 제외하고 형사입건, 즉결심판, 통고처분, 훈방 처리한 사건의 가해자)는 총 4만2629명으로 연평균 1만명(1만624명)이 넘었다.
데이트 폭력 피해자는 4만4064명이었고, 이중 여성피해자는 전체의 71.8%(3만1634명)이었고, 남성피해자는 전체의 9.3%(4095명)이었다. 쌍방피해자는 8335명(18.9%)이었다.
데이트폭력은 매년 증가추세이며, 지난 2016년 대비 2019년 8월(연간수치 환산치 적용)의 데이트 폭력 피해자 증가율은 64.6%에 달한다.
서울과 경기에서 많이 발생
지역별로는 2016년부터 올 8월까지 전체 여성 피해자 3만1634명 중 서울이 755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가 7435명으로 뒤를 이었다. 남성 피해자 역시 서울이 1210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가 1063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20대와 30대가 대부분..재범 많아
데이트 폭력 가해자의 연령대 비중을 보면 전체 4만2620명 중 20대가 1만4638명 34.3%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대 1만990명(25.8%), 40대 8262명(19.4%), 50대 5811명(13.6%), 60대 이상 1638명(3.8%), 10대 1281명(3%) 순이었다.
가해자의 재범현황을 보면 초범인 경우가 1만2998명으로 전체의 30.5%였으며, 5범 이상인 경우는 29.8%였다. 10범 이상인 경우도 12.5%에 달해 데이트 폭력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언어적·성적·경제적·심리적 유형의 폭력 피해는 신체적 폭력보다 더 자주, 더 많이 이뤄지고 있다.
정신적 스트레스도 데이트폭력
한편 연인이나 이성 친구가 주는 정신적 스트레스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의전화’가 지난해 ‘데이트 폭력 피해 실태조사’를 한 결과 여성응답자의 62.6%가 남자친구나 애인으로부터 의상 지적·연락 강요·모임 감시와 같은 통제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성적 폭력 피해 48.8%, 언어·정서·경제적 폭력 피해 45.9%, 신체적 폭력 피해 18.5% 순으로 나타났다.』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95606622656856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데이트폭력 혐의가 있는 여배우의 전 남자친구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는 판결 내용과 데이트폭력의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이고, 가해자는 20대가 가장 많다는 경찰청 국감자료 내용을 전하고 있다.
기사에 사용한 그래픽과 사진은 남자가 여자의 목을 잡고 주먹을 휘두르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 일반 폭행도 바람직하지 않은데 남성이 여성을 힘으로 제압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은 청소년에게 비교육적일 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정서적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그래픽이나 사진을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대형 뉴스매체에 게재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