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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3389 「'로또 1등의 비극'…동생 살해 50대, 법정 선다」기사의 그래픽 외 1건

1. 뉴시스      발행인  김  형  기
2. 동아닷컴    발행인  박  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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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시스(newsis.com) 2019년 10월 24일자「‘로또 1등의 비극’…동생 살해 50대, 법정 선다」기사의 그래픽, 동아닷컴(donga.com) 10월 24일자「‘로또 1등의 비극’…동생 살해 50대, 법정 선다」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뉴시스, 동아닷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뉴시스)=『'로또 1등의 비극'…동생 살해 50대, 법정 선다
      등록 2019-10-24 17:54:00
      
      과거 로또 1등에 당첨된 후 돈 문제로 다투다가 동생을 살해한 50대가 법의 심판을 받는다.
      평소 주변의 어려운 사정을 쉽게 지나치지 못했던 그는 지인의 부탁으로 대출까지 받아 돈을 빌려줬다가 대출금 상환을 독촉하던 친동생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전주지검은 24일 살인 및 음주운전 혐의로 A(58)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4시9분께 전북 전주의 전통시장에서 대출금 상환을 독촉하던 동생(49)을 수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변 상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검찰에 따르면 2007년 로또 1등에 당첨돼 12억원을 수령한 A씨는 당시 누이와 동생에게 1억5000만원씩을 주고 작은아버지에게도 수천만원을 줬다. 그가 가족에게 나눠준 돈만 모두 5억원에 달한다.
      이후 A씨는 나머지 수령금 중 일부를 투자해 정읍에서 정육식당을 열었다.
      로또 1등 당첨 소식을 들은 친구들은 A씨에게 "돈을 빌려 달라"며 끊임없이 연락했고, 결국 A씨는 친구들에게 거액을 빌려주고 이자 지급을 약속받았다. 하지만 약속대로 돈을 갚겠다던 친구들과 연락이 두절되면서 A씨의 형편도 어려워졌다.
      상황이 이런데도 A씨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려고 동생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A씨 집은 전세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에서 빌린 4700만원에 대한 월 25만원의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두어달가량 이자를 내지 못한 A씨는 사건 당일 이 문제로 동생과 전화로 말다툼을 벌였다.(후략)』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1024_0000809379 >

      (동아닷컴)=『‘로또 1등의 비극’…동생 살해 50대, 법정 선다
      입력 2019-10-24 17:54 수정 2019-10-24 17:56
      
      과거 로또 1등에 당첨된 후 돈 문제로 다투다가 동생을 살해한 50대가 법의 심판을 받는다.(후략)
    【전주=뉴시스】』
    < http://www.donga.com/news/List/Society/article/all/20191024/98057166/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돈을 갚으라고 독촉했다는 이유로 동생을 살해한 형을 검찰이 구속 기소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몽둥이로 내려치려는 동작을 그린 그래픽을 사용했다. 피해자 몸에서는 피를 연상시키는 액체 방울들이 튀어 흩어지는 등 끔찍한 장면이다.
      뉴시스는 이 그래픽을 올해에만 △2월 26일자「'욕설에 격분' 후배 각목 폭행 전남 모 간부 소방관 입건」기사(심의결정 제2019-3098호) △3월 26일자「‘왜 민원 해결 안 해줘’…구청서 목검 휘두른 50대 구속」기사(심의결정 제2019-3137호) △8월 23일자「"내가 살려고 부모 죽였다" 패륜 30대…무기징역 확정」기사(심의결정 제2019-3327호)에 사용해 3회에 걸쳐 신문윤리위원회에서 ‘주의’ 조처 받은 바 있다. 이 외에도 10월 11일자「"돈 갚으라"는 독촉에 동생 살해 50대 검거」제목의 기사에도 같은 그래픽을 사용했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1011_0000796462&cid=10232 >
      동아닷컴은 뉴시스의 그래픽을 전재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