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연합뉴스(yonhapnews.co.kr) 2019년 10월 28일자「“레깅스는 일상복”…착용 여성 뒷모습 몰카 성폭력 무죄」기사의 그래픽, 매경닷컴(mk.co.kr) 10월 28일자「“레깅스는 일상복” 착용 여성 뒷모습 몰카 성폭력 무죄」기사의 그래픽, 아시아경제(asiae.co.kr) 10월 28일자「“일상복” vs “정말 민망하다” 레깅스 ‘선정성’ 논란」기사의 그래픽, 머니투데이(mt.co.kr) 10월 28일자「‘레깅스’ 입은 여성 몰카 찍었는데 ‘무죄’…왜?」기사의 그래픽, 국민일보(kmib.co.kr) 10월 29일자「“레깅스는 일상복”… 하반신 몰래 촬영 무죄」기사의 그래픽 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연합뉴스 등 5개 매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합뉴스)=『"레깅스는 일상복"…착용 여성 뒷모습 몰카 성폭력 무죄
송고시간 | 2019-10-28 08:24
의정부지법 형사1부(오원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원심은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4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버스를 타고 가다 하차하려고 출입문 앞에 서 있는 B씨의 엉덩이 부위 등 하반신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8초가량 몰래 동영상 촬영했다. A씨는 현장에서 걸려 경찰에 검거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원심은 촬영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판단,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달랐다.
2016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피해자 옷차림, 노출 정도, 촬영 의도와 경위, 장소·각도·촬영 거리, 특정 신체 부위 부각 여부 등을 살폈다.
B씨는 당시 엉덩이 위까지 내려오는 다소 헐렁한 어두운 회색 운동복 상의와 발목까지 내려오는 검은색 레깅스 하의를 입고 운동화를 신었다. 외부로 직접 노출되는 부위는 목 윗부분과 손, 발목 등이 전부였다.
A씨는 출입문 맞은편 좌석에 앉아 B씨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했는데, 특별한 각도나 특수한 방법이 아닌 통상적으로 시야에 비치는 부분을 그대로 촬영했다. 엉덩이 부위를 확대하거나 부각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레깅스는 운동복을 넘어 일상복으로 활용되고, 피해자 역시 이 같은 옷차림으로 대중교통에 탑승해 이동했다"며 "레깅스를 입은 젊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적 욕망의 대상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가 부적절하고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준 것은 분명하다"며 "그러나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kyoon@yna.co.kr』
< https://www.yna.co.kr/view/AKR20191028017800060?input=1195m >
(매경닷컴)=『"레깅스는 일상복" 착용 여성 뒷모습 몰카 성폭력 무죄
항소심 재판부 "불쾌감 유발했어도 성적 수치심 줬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기사입력 2019.10.28 10:53:16
레깅스를 입은 여성을 몰래 촬영한 것도 성폭력 범죄에 해당될까? 버스 안에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하반신을 몰래 촬영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몰카로 불쾌감을 유발한 것은 사실이지만 레깅스가 일상복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성적 수치심을 줬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후략)
』
<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9/10/880004/ >
(아시아경제)=『"일상복" vs "정말 민망하다" 레깅스 '선정성' 논란
최종수정 2019.10.29 18:59 기사입력 2019.10.28. 10:11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버스 안에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하반신을 몰래 촬영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성적 수치심을 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유죄를 확정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중략)
(후략)』
< https://view.asiae.co.kr/article/2019102810115435885 >
(머니투데이)=『'레깅스' 입은 여성 몰카 찍었는데 '무죄'…왜?
기사입력 2019.10.28. 13:08
법감정 거스르는 '불법촬영' 판결, 왜?…'성적 수치심' 유발하는 촬영대상으로 제한, 판결 제각각
한 남성이 버스 안에서 다른 여성을 불법 촬영했다. 찍은 건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하반신이었다. 8초 정도 동영상을 찍다 덜미를 잡혔다. 경찰에 검거된 그는 검찰에 기소됐다. 1심 재판에선 '유죄'를 선고 받았지만, 2심 재판에선 '무죄'가 됐다. 이유는 몇 가지였다.
레깅스가 '일상복'이라는 점, 불법 촬영이 성적 수치심을 줬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이었다. 요약하면, "레깅스는 일상복이고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볼 수 없으니 무죄"라는 설명이었다.(중략)
핵심은 '성적 욕망'과 '수치심 유발'
대체 왜 이런 판결이 나오는 걸까. 이를 이해하려면, 불법촬영 관련 법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후략)』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102811045322504&type=1 >
(국민일보)=『“레깅스는 일상복”… 하반신 몰래 촬영 무죄
항소심 재판부 “보이는 부분만 찍어” 원심 깨
입력 : 2019-10-29 00:00
버스 안에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하반신을 몰래 촬영한 남성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레깅스는 여성들에게 일반화된 일상복이라는 게 법원 판단이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오원찬)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버스를 타고 가다 하차하려고 출입문 앞에 서 있는 B씨의 하반신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8초가량 몰래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4시간 이수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2016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피해자 옷차림, 노출 정도, 촬영 의도와 경위, 장소·각도·촬영 거리, 특정 신체 부위 부각 여부 등을 살폈다. B씨는 당시 엉덩이 위까지 내려오는 다소 헐렁한 어두운 회색 운동복 상의와 발목까지 내려오는 검은색 레깅스 하의를 입었다. A씨는 출입문 맞은편 좌석에 앉아 B씨 뒷모습을 촬영했는데 특별한 각도나 특수한 방법이 아닌 통상적으로 시야에 비치는 부분을 그대로 촬영했다. 엉덩이 부위를 확대하거나 부각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레깅스는 일상복으로 활용되고, 피해자 역시 이 옷차림으로 대중교통에 탑승했다”며 “레깅스를 입은 젊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적 욕망의 대상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05103&code=11131900&sid1=soc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버스 안에서 레깅스 입은 여성의 하반신을 몰래 촬영한 남성의 항소심 판결 내용을 다루고 있다. 비록 몰카로 불쾌감을 유발했으나 레깅스는 일상복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성적 수치심을 줬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법원의 무죄 이유를 전한 연합뉴스 등 5개 매체는 휴대폰 몰카 촬영 모습과 몰카로 찍은 사진을 보고 있는 그래픽을 사용했다. 사진을 찍기 위해 여성의 치마 아래로 휴대폰을 밀어 넣거나, 계단을 오르는 여성을 찍어 감상하는 장면을 묘사했다.
범죄 현장을 과장되게 재현한 이 같은 그래픽은 여성 독자들에게 수치심과 불쾌감을 주는 선정적 묘사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