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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asiae.co.kr) 2019년 10월 17일자「8세 여아 모텔 끌고 가 성폭행한 40대…징역 13년」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아시아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8세 여아 모텔 끌고 가 성폭행한 40대…징역 13년
최종수정 2019.10.17 00:10 기사입력 2019.10.17 00:10
8세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원용일 재판장)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혐의 등으로 기소된 A(47) 씨에게 징역 13년에 20년 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동기와 죄질이 극히 나쁘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과거 성폭력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유보 기간 중 발생한 범행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강간이 실제 이뤄졌는지에 대한 부분은 무죄로 보고 유사 성행위 등 일부만 유죄로 판단했다.
A 씨는 지난 4월25일 오후 3시께 충남 아산시 소재 한 초등학교 근처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뒤 자신이 묵던 모텔로 B(8) 양을 끌고 가 욕설을 퍼붓고 폭행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 https://www.asiae.co.kr/article/2019101621032419789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아시아경제는 8세 여아를 성폭행한 40대 남성의 법원 판결을 보도하면서 남성이 여성을 강제 추행하는 그래픽을 게재했다.
팔뚝을 잡힌 여성의 모습은 물리적으로 제압당한 것으로 보이고 고개를 돌린 모습에서는 두려움과 불쾌감이 읽히는 그래픽이다.
기사 속 남성 가해자의 죄질이 나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해당 그래픽을 게재했다고 해명할 수 있으나, 범죄 보도에 있어 굳이 사건의 정황이나 감정을 재연하는 듯한 그림이나 사진을 게재할 당위성은 찾기 힘들다 할 것이다.
아시아경제는 10월 21일자「지적장애 학생 협박해 성폭행한 고등학교 교사 징역형」< https://www.asiae.co.kr/article/2019102121134459756 > 기사에도 같은 그래픽을 사용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