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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3386 「상습폭력 시달려 전 남편 살해한 아내 징역 8년」기사의 그래픽 외 1건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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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세계일보(segye.com) 2019년 10월 17일자「상습폭력 시달려 전 남편 살해한 아내 징역 8년」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세계일보의 위 적시 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습폭력 시달려 전 남편 살해한 아내 징역 8년
      범행 도와준 남동생도 징역 8년 선고
      재판부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점 등 중형 선고 불가피"
      입력 : 2019-10-17 15:42:34 수정 : 2019-10-17 15:42:31
      
      수시로 폭력을 휘둘러 온 전 남편을 살해한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부(김병식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범행을 도운 A씨 남동생(35)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A씨 남매는 2014년 10월 21일 충남 아산시 한 저수지 인근 공터에서 A씨의 전 남편 B(당시 37세)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예산군 길가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점 등으로 볼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숨진 B씨가 임신한 A씨를 폭행하고 협의이혼 후에도 다시 찾아와 재결합을 요구하며 폭력을 휘둘러 A씨가 장기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당해온 점은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남동생의 지적 장애에 따른 의사결정 능력 미약 주장에 대해서는 "공주치료감호소 감정 결과 사회 연령이 14세에 불과하지만, 범행을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도덕적 판단 능력이 있다고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http://www.segye.com/newsView/20191017510854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세계일보는 수시로 폭력을 휘두른 남편을 살해한 아내에게 징역 8년이 내려진 판결 내용을 전하면서 머리채를 잡힌 채 몽둥이로 매 맞는 모습의 그래픽을 게재했다.
      성별이 명확치 않으나 팔근육 등에 비추어 통념상 남자가 여자를 폭행하는 장면으로 읽힌다. 비극적 살인사건의 원인이 된 폭행 장면을 상상하게 하는 모습을 굳이 그래픽화 하여 시각적으로 보여줄 당위성을 찾기 힘들다.
      세계일보는 같은 그래픽을 10월 18일자「양어머니 폭행해 사망케한 아들…징역 4년」기사에서도 사용했다.< http://www.segye.com/newsView/20191018508448 >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