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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3385 「“개 목줄 채워달라” 충고한 행인 폭행 60대…벌금 100만원」기사의 그래픽

서울신문       발행인  고  광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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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신문(seoul.co.kr) 2019년 10월 19일자「“개 목줄 채워달라” 충고한 행인 폭행 60대…벌금 100만원」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서울신문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 목줄 채워달라” 충고한 행인 폭행 60대…벌금 100만원
      입력 : 2019-10-19 08:33  수정 : 2019-10-19 10:49

      

      개 목줄을 채워달라는 충고를 한다는 이유로 행인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60대가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송명철 판사는 19일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6·남)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울산시 울주군 한 공원에서 개와 함께 산책하던 중 B(53·여)씨가 “강아지 목줄을 하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격분, B씨 머리를 두 차례 밀쳐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형법상 상해로 평가함이 타당하다”면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개를 제지하기 위한 소극적인 방어행위로써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1019500006&rftime=20150630&redirect=false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서울신문은 개를 산책시키던 주인 남성이 목줄을 채우라고 말하는 행인 여성을 폭행해 벌금형을 받은 사건을 보도하면서 관련 그래픽을 실었다.
      한 남성이 여성을 윽박지르며 물리적 위협을 가하고 여성은 겁에 질린 모습을 음영으로 처리해 폭력장면을 다소 완화한 듯 하지만, 정당한 요구를 했다가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은 피해자의 고통, 타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머리를 밀치는 가해자의 폭력성이 그대로 전해진다.
      이 같이 범행 모습을 묘사한 그래픽을 게재하는 것은 가급적 삼가야 하며, 특히 여성·어린이 등 물리적 폭력에 취약한 계층을 위협하는 장면은 약자에 대한 잘못된 사회적 인식을 고착화 할 위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