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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3384 「“5살 의붓아들 살해한 계부의 잔혹한 장면 CCTV에 담겨”」기사의 그래픽

뉴시스        발행인  김  형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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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시스(newsis.com) 2019년 10월 2일자「“5살 의붓아들 살해한 계부의 잔혹한 장면 CCTV에 담겨”」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뉴시스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5살 의붓아들 살해한 계부의 잔혹한 장면 CCTV에 담겨"
      등록 2019-10-02 14:32:42
      

    【인천=뉴시스】정일형 기자 = 5살 의붓아들의 손발을 묶고 목검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20대 계부의 범행 모습이 당시 집안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통해 추가로 밝혀졌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살인 혐의로 구속된 계부 A씨(26)의 자택 내부 3곳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 3개의 CCTV영상 가운데 안방에 찍힌 영상에는 지난 9월25~26일 걸쳐 24시간 동안 계부 A씨가 B군에게 가한 폭행 등 살해 과정이 담겨 있었다.(후략)
    jih@newsis.com』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1002_0000787759&cID=14001&pID=14000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5살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20대 계부의 잔혹한 범죄 행위에 대해 다루고 있다. 계부 A씨(26)가 손발을 묶은 채 폭행한 영상을 확보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뉴시스는 폭력 장면이 담긴 그래픽을 사용했다. 머리를 조아린 채 무방비 상태로 앉아있는 아이를 향해 성인이 유리병 혹은 각목 등으로 보이는 흉기를 크게 휘두르고 있는 모습이다.
      폭행 장면을 직설적으로 묘사한 그래픽은 피해 경험자에겐 상처가 될 수 있고 어린이·청소년 정서에도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