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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hankyung.com) 2019년 10월 6일자「‘크리스마스이브의 악몽’…교제 거절에 흉기로 찌르고 몹쓸 짓도」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한경닷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크리스마스이브의 악몽'…교제 거절에 흉기로 찌르고 몹쓸짓도
입력 2019.10.06 11:32 수정 2019.10.06 11:32
호감 있던 여성 출근길 기다렸다가 범행 40대 항소심도 징역 6년
교제를 거절한 여성을 흉기로 찌르고 차량에 감금한 뒤 무인모텔로 데리고 가 성폭행하려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강간미수, 특수상해,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강간미수죄에 대한 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고지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각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평소 피해자인 B씨에게 호감을 갖고 교제하기를 원했으나 B씨는 이를 거절해 왔다.
크리스마스이브인 지난해 12월 24일 오전 8시 10분께 B씨의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허락도 없이 출근하는 B씨의 차를 타고 이동했다.
(후략)』
<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910065668Y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교제를 거절한 여성을 흉기로 찌르고 차량에 감금한 뒤 무인모텔로 데리고 가 성폭행하려 한 4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위 매체는 이 같이 강간미수, 특수상해, 감금 등 혐의을 전하는 기사에 관련 그래픽을 2개나 게재했다. 하나는 한 남성이 뒤에서 여성의 목을 감고 위협하는 내용이며, 또 하나는 남성이 흉기를 들고 여성을 위협하는 모습이다.
이 같이 범행 모습을 묘사한 그래픽을 게재하는 것은 가급적 삼가야 하며, 특히 여성·어린이 등 물리적 폭력에 취약한 계층을 위협하는 장면은 약자에 대한 잘못된 사회적 인식을 고착화 할 위험도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