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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3382 「“왜 성희롱 문자 보내”…고교생 10여 명 또래 남학생 집단폭행」기사의 그래픽 외 1건

1. 동아닷컴   발행인  박  원  재  
2. 국민일보   발행인  변  재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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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동아닷컴(donga.com) 2019년 10월 7일자「“왜 성희롱 문자 보내”…고교생 10여 명 또래 남학생 집단폭행」기사의 그래픽, 국민일보(kmib.co.kr) 10월 7일자「‘성희롱 메시지 왜 보내?’ 또래 남학생 집단폭행한 10대들」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동아닷컴, 국민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아닷컴)=『“왜 성희롱 문자 보내”…고교생 10여 명 또래 남학생 집단폭행
      입력 2019-10-07 14:46 수정 2019-10-07 14:58
      
      성희롱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10대 학생 십여 명이 또래 남학생을 집단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7일 광주서부경찰서는 집단폭행 등 혐의로 A양(17)과 그의 남자친구 B군을 포함, 10~15 명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양과 B군 등은 광주 서구 소재 독서실 지하 등지에서 6일 오전 9시50분부터 11시 45분까지 약 2시간동안 C군(18)을 주먹과 각목 등으로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C군 진술에 따르면, A양은 ‘왜 내게 성적 표현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냈냐’고 따지며 일행 15명과 함께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해당 메시지와 관련해 C군은 자신이 보내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경찰은 C군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지만 A양만이 남아있었을 뿐, B군 등 다른 일행들은 이미 도망간 상태였다.
      경찰은 A양과 C군이 모바일 채팅을 통해 알게 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경찰은 A양과 C군을 상대로 폭행에 가담한 청소년의 신원 및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한 뒤 A양 등에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할 계획이다.』
    < http://www.donga.com/news/List/Society/article/all/20191007/97766286/2 >

      (국민일보)=『‘성희롱 메시지 왜 보내?’ 또래 남학생 집단폭행한 10대들
      입력 : 2019-10-07 15:23
      
      게티이미지뱅크

      한 남학생이 여학생에게 성적인 표현이 들어간 메시지를 보낸 후 10대 학생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했다.
      7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집단폭행 등 혐의로 10~15명의 10대 학생들을 조사할 것이라 밝혔다.
      이들은 전날 오후 9시50분부터 11시45분까지 광주 서구의 한 독서실 지하에서 A(18)군을 주먹과 각목 등으로 집단 폭행했다.(후략)』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794150&code=61121211&sid1=soc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동아닷컴, 국민일보의 위 기사는 한 여학생이 성희롱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지목한 또래 남학생을 그 여학생과 다른 10대 학생 십여 명이 집단폭행했다는 내용이다.
      동아닷컴이 기사에 사용한 그래픽은 교복 차림의 학생들이 한 학생을 집단폭행하는 장면을 사실에 가깝게 그렸다. 무릎 꿇고 방어 자세를 취한 학생의 머리를 발로 차려는 동작과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모습을 담았다. 너무 비교육적일 뿐 아니라 비인간적이고, 너무 상세한 정보를 담고 있어 학교폭력을 전파하는 부작용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동아닷컴이 전재한 뉴시스의 이 그래픽은 2018년 11월 23일자「‘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4명 구속 송치(종합)」기사에 사용해 ‘주의’ 조처(심의결정 제2018-3496호)를 받은 바 있다.
      국민일보가 게재한 사진은 실제 사건을 찍은 장면이 아니라, 사건과 비슷한 내용이 담겨진 것이다, 비슷한 연령대의 학생을 동원해 얼굴 상처를 분장하고, 가해학생이 각목을 들고 위협하는 모습이다.
      이러한 장면은 학내폭력이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인식될 위험이 있으며, 이를 바라보는 청소년들에게 경각심을 준다기 보다는 오히려 희화화((??化)된 모습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