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조선닷컴(chosun.com) 2019년 10월 28일자「“불질러” 환청 듣고 주유소에 방화한 조현병 환자 징역 1년」기사의 그래픽, 뉴스1(news1.kr) 10월 30일자「병원 현관에 돼지 피 뿌리고 방화 시도한 조현병 50대 집행유예」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조선닷컴, 뉴스1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선닷컴)=『"불질러" 환청 듣고 주유소에 방화한 조현병 환자 징역 1년
입력 2019.10.28. 10:20
환청을 듣고 주유소에 불을 지른 40대 조현병 환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11부(송각엽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 대해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8월 27일 오후 4시쯤 전남의 한 주유소에 휘발유를 뿌린 뒤 방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에서 A씨는 ‘주유소에 불을 질러라’는 환청을 듣고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했다.
재판부는 "휘발유가 다량으로 보관된 범행 장소의 특성 상 자칫 심각한 인명 피해와 재산상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면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음에도 피해 회복을 시켜주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A 씨가 앓고 있는 조현병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김순례 의원에게 제출한 '2010년 이후 조현병 치료 현황' 자료를 보면 조현병 치료를 받는 사람은 매년 늘고 있다. 2010년 10만2977명에서 지난해 12만1439명까지 증가했다. 그러나 입원 환자 수는 2만명대에서 점차 줄어들고 있다. 복지부는 조현병 환자가 인구의 1% 정도인 50만명 정도라고 추산하고 있다. 아무런 치료도 받지 않고 있는 환자가 38만명에 달하는 셈이다.』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28/2019102800747.html >
(뉴스1)=『병원 현관에 돼지 피 뿌리고 방화 시도한 조현병 50대 집행유예
2019-10-30 08:30 송고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병원 현관에 돼지 피를 뿌리고 방화를 시도한 50대 조현병 환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현존건조물방화 미수와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54)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벌금 5만원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4월7일 낮 12시쯤 자신이 치료받았던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한 한방병원 현관에 돼지 피를 뿌리고 쓰레기를 버렸다.
다음날 다시 병원을 찾은 A씨는 입구에 신문지를 쌓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다행히 불은 건물로 옮겨붙지 않고 꺼졌다.
조현병 등을 앓고 있는 A씨는 '병원에서 무시당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병원 건물 현관에 돼지 피를 투기한 데 이어 사람이 있는 건물을 태우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현존건조물방화미수 범행은 심각한 인명피해와 재산상 손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방화 행위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ts_news@news1.kr』
< http://news1.kr/articles/?3755670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조현병 환자가 방화를 시도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재판부는 환청을 듣고 주유소에 불을 지른 A(42)씨에게 징역 1년형을,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병원 현관에 방화를 시도한 50대 조현병 환자 B씨에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전한다.
조선닷컴과 뉴스1은 두 환자의 범죄 혐의 기사와 함께 그래픽 자료를 사용했다. 조선닷컴 그래픽은 불이 타오르는 건물 아래에서 한 남자가 누군가를 해치기 위해 칼을 높이 치켜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뉴스1은 불이 활활 타고 있는 통을 손에 들고 건물로 향하고 있는 장면을 그렸다.
범죄 현장을 과장되거나 직설적으로 표현한 두 그래픽은 조현병 환자에 대한 편견을 더욱 부추기는 한편 모방 범죄를 부추길 우려마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