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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joongang.joins.com) 2019년 9월 30일자「첫사랑 닮은 종업원 식당일 못하게 하려고 불 지른 70대」기사의 사진에 대하여‘주의’조처한다.
1. 중앙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사랑 닮은 종업원 식당일 못하게 하려고 불 지른 70대
입력 2019.09.30 09:37 수정 2019.09.30 10:19
자신의 첫사랑과 닮은 식당 여종업원을 향해 손님들이 반말을 한다고 식당에 불을 지른 70대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 박이규)는 29일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5월 25일 오전 2시5분쯤 B씨가 일하는 강원도 인제군의 한 식당에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채 찾아가 페트병에 담아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식당 종업원 B씨를 자신의 첫사랑과 닮았다는 이유로 몰래 사모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식당 손님들이 B씨에게 반말하고 신체적 접촉을 하려는 모습을 본 A씨는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불을 지르기 전엔 B씨를 찾아가 식당 일을 그만두게 했다.
당시 불은 식당 건물 전체를 비롯해 인근 비닐하우스와 펜션 건물 1동으로 번져 2억1000만원 상당 재산 피해를 냈다.』
< https://news.joins.com/article/23590669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70대 남자가 자신이 사모하는 식당 여종업원에게 손님들이 반말하고 신체적 접촉을 하는 모습이 싫어 식당에 불을 지른 혐의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이다.
기사는 이 남자가 강원도 한 마을의 식당에 찾아가 페트병에 담은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질렀다고 전하고 있다.
그러나 기사와 함께 게재한 그래픽은 대용량의 용기에 커다란 빌딩이 화염에 휩싸인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비록 기사가 방화로 인한 피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발생한 기사내용과는 전혀 동떨어진 과장된 모습을 담고 있다.
신문은 국민건강을 해치는 등 사회에 끼칠 영향을 고려해 관련 그래픽 게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