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연합뉴스(yonhapnews.co.kr) 2019년 9월 29일자「“담배 왜 안 사와” 아들이 말 안 듣자 불 지르려 한 40대 징역형」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연합뉴스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담배 왜 안 사와" 아들이 말 안 듣자 불 지르려 한 40대 징역형
송고시간 | 2019-09-29 11:45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담배 사 오라는 심부름을 아들이 듣지 않자 홧김에 집에 불을 지르려 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미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13일 오전 10시 50분께 춘천시 전처의 집에 술에 취해 찾아가 아들에게 담배 심부름을 시켰다.
그러나 아들이 대답하지 않고 방 안으로 들어가자 화가 나 일회용 라이터로 두루마리 화장지 뭉치에 불을 붙인 뒤 아들 방문 턱에 올려놓았다.
타는 냄새를 맡고 밖으로 나온 아들이 발로 불을 꺼 A씨 방화는 미수에 그쳤지만 A씨는 이 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현주건조물 방화의 실행 착수가 없었고 방화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라이터로 휴지 뭉치에 불을 붙여 방문 턱에 올려놓았고 방문이 일부 그을린 점 등으로 볼 때 적어도 방화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다만 미수범이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 https://www.yna.co.kr/view/AKR20190929024500062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담배 사 오라는 심부름 요구를 아들이 듣지 않자 홧김에 집에 불을 지르려 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는 내용이다.
기사에는 모피 옷에 일회용 라이터를 켜서 불을 지르려 하는 듯한 모습을 담은사진을 사용했다. 이런 사진은 기사의 내용을 과장한 측면이 있고,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 방화 모방범죄를 조장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