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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news1.kr) 2019년 10월 23일자「마약에 빠지는 재벌가 자녀들…"유학 중 또래문화처럼 시작"」기사의 그래픽, 10월 29일자「“대마초가 정신 건강에 유용하다는 증거 희박하다”」기사의 사진 등 2건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뉴스1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마약에 빠지는 재벌가 자녀들…"유학 중 또래문화처럼 시작"
특권의식처럼 작용하기도…처벌 강화보다는 해악성 홍보 중요"
2019-10-23 07:00 송고
지난달 27일,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X-레이 검색대에서 수상한 여행 가방이 하나 포착됐다. 여행 가방 속에서는 대마 카트리지와 향정신성 의약품인 LSD 등이 나왔다. 가방의 주인은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의 장녀, 홍모양(18)이었다. 가방뿐 아니라 입고 있던 옷 주머니에도 마약류를 담아오는 등 다소 대담한 수법을 쓴 홍양은 지난 2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1일에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씨(29)가 수하물 속에 대마 젤리, 초콜릿 등 변종대마들을 숨겨 들어오려다가 세관에 붙잡혔다. 이씨 역시 버젓이 대마 카트리지가 든 배낭을 메고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5년과 2만7000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재벌가 자녀들의 마약파티는 영화 속의 단골장면이지만, 올해 초 SK·현대·남양유업 3세들이 마약 혐의로 조사받는 등 유력인사 자녀들의 마약 사건이 잇따르면서 "현실이 영화보다 더 하다"는 소리까지 나온다. 비슷한 마약범죄가 계속되는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사회지도층 자녀들의 경우 마약에 대한 접근이 일반 국민보다 상대적으로 용이하다고 분석했다.(후략)』
< http://news1.kr/articles/?3750115 >
②『"대마초가 정신 건강에 유용하다는 증거 희박하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대학 연구
'란셋 정신의학' 논문서 83건 선행 연구 분석
2019-10-29 16:47 송고 | 2019-10-30 00:34 최종수정
일부 국가에서 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합법화되고 있지만 사실상 대마가 정신건강에 유용하다는 증거는 희박하다고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대학 연구진들이 새로운 연구에서 밝혔다. 만성 통증, 관절염 및 편두통 치료 가능성이 연구되고 있는 대마가 함유하고 있는 카나비노이드 성분이 정신질환에도 효과가 있다는 일부 연구가 있었다.
28일(현지시간) AFP통신은 이날 출간된 국제적인 학술지 '란셋 정신의학'에 실린 한 논문이 지난 40년간의 카나비노이드 관련 83건의 선행 연구들을 분석한 결과 정신과 질환 관련해서는 큰 기대를 갖지 않는 것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저자들은 카나비노이드 성분이 우울증, 불안감,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투렛 증후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정신 질환 등 6가지 일반적인 장애를 치료하는데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했다.
연구 논문의 수석 저자인 루이사 데겐하르트는 그럼에도 여러 나라에서 의료용 대마초를 허용하는 법룰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에 따르면 제약용 카나비노이드제는 만성적인 통증 후에 정신 건강을 위해 흔하게 사용된다.
그러나 여러 종류의 대마초의 다양한 영향이나 그 안전성에 대한 연구는 이뤄지지 않았으며, 장기 영향을 연구한 분야는 오락용으로 대마초를 사용하는 개인에 대한 연구뿐이었다.
우울증과 불안감은 만성적인 통증이나 다발성 경화증과 같은 또 다른 질환과 관련이 있었는데 일부 연구에서는 카나비노이드로 불안 증상이 호전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것이 1차적인 상태(다른 질환)의 개선 때문인지는 불분명했다.
또 정신병 환자에 대한 한 작은 연구에서는 대마초의 활성 물질인 약물 테트라하이드로카나비놀(THC)이 실제로 증상을 악화시키기도 했다.
연구진은 "정기적으로 대마초를 복용하는 사람들이 우울증이나 정신 질환 증상에 걸릴 위험이 높다는 증거도 있다"고 했다. 다른 전문가들 역시 "임상시험에서 관찰된 어떤 유익한 결과가 대마초 효과라고 확실히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 http://news1.kr/articles/?3755550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뉴스1은 재벌가 3세들의 마약 밀반입이 눈에 띄게 증가한 문제에 대해 분석하는 보도를 하면서 휴대한 가방 속에 주사기가 들어 있는 장면을 담은 그래픽을 게재했다.
가파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가방 속에 주사기를 숨겨 검색대를 지나는 모습 등 마약 밀반입 장면이나 수법을 재연하는 듯한 그래픽을 게재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
뉴스1은 또 대마가 정신건강에 유용하다는 증거가 희박하다는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대학 연구진의 새로운 연구결과를 소개하면서 잎과 열매가 달린 대마초 사진을 함께 실었다.
대마초는 대부분의 일반인과 청소년들이 본 적이 없어 실물을 잘 모른다. 그런데 대형 뉴스매체에서 이런 걸 보여주면 몰라야 좋을 것을 알려주는 부작용을 막을 수 없다.
따라서 위 그래픽과 사진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