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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3377 「마약 청정국 맞나?…대마추출물 밀반입 적발액, 2년새 70배 급증」기사의 사진

헤럴드경제     발행인  권  충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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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헤럴드경제(heraldcorp.com) 2019년 10월 4일자「마약 청정국 맞나?…대마추출물 밀반입 적발액, 2년새 70배 급증」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헤럴드경제의 위 적시 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약 청정국 맞나?…대마추출물 밀반입 적발액, 2년새 70배 급증
      기사입력 2019.10.04. 오전 8:34
      
      [123RF]

      최근 정·재계 인사 자녀들이 외국에서 국내로 몰래 들여오다 적발된 대마 액상 카트리지 등 대마추출물 밀수가 3년 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2015년 이후 대마류 적발 현황’ 자료를 근거로 2015년까지 한 번도 적발된 적 없었던 액상 대마추출물은 2016년 6건(204g·500만 원어치)이 처음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7년 21건(1144g·2300만 원어치), 2018년 120건(1만6356g·3억4700만 원어치)으로 가파르게 늘었다. 2016∼2018년 사이 단속 건수는 20배, 금액은 69.4배로 늘어난 셈이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적발 건수는 총 110건(9813g·2억2600만 원 상당)으로, 이 추세가 이어질 경우 전년의 기록을 또 넘어서게 된다.
      대마쿠키와 대마오일 등 대마추출물을 포함한 전체 대마류에 대한 밀수 적발도 늘고 있다. 2015년 69건(1만2130g·3억2800만 원어치)이던 전체 대마류 적발량은 지난해 309건(5만9910g·19억6100만 원어치)으로 4배 이상 늘었다.
      김 의원은 “입문용 마약’으로 불리는 대마류의 밀수를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 등 마약수사 인력을 증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100400004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헤럴드경제는 대마추출물 관련 밀반입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흡연 사진을 게재했다.
      어떤 종류의 연초인지 알 수는 없으나, 기사 내용과 맞물려 연초형 대마초를 끽연하는 장면으로 읽히기에 충분하다. 밀반입 증가를 우려하면서 이를 사용하는 장면을 게재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다.
      흡연사진을 게재하는 것 자체도 자제해야 할 것인데, 더 나아가 대마초 흡연을 연상케 하는 사진을 게재한 것은 이를 접해 본 적 없는 많은 국민들, 특히 청소년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