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세계일보(segye.com) 2019년 10월 19일자「일본에서 31억원 상당 마약 밀수 혐의로 한국인 여성 기소」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세계일보의 위 적시 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본에서 31억원 상당 마약 밀수 혐의로 한국인 여성 기소
입력 : 2019-10-19 06:00:00 수정 : 2019-10-18 21:43:33
|日검찰, 31억원 상당 마약 밀수 혐의로 한국국적 여성 기소
일본 오사카(大阪) 지검이 17일 마약 밀수 혐의(마약 단속법 위반)로 한국 국적 여성 A씨(30)를 기소했다고 교도통신이 18일 보도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6일 종이 박스에 넣은 마약 4.9㎏을 여행용 가방과 배낭에 숨겨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오사카 간사이(關西)공항에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마약은 2억9000만엔, 한화로는 31억6000만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간사이공항 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인으로부터 연락처를 건네받은 한 여성의 권유를 받고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 http://www.segye.com/newsView/20191018513196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세계일보는 마약을 운반하다 일본에서 기소된 한국인 여성의 사건을 보도하면서 마약으로 보이는 흰가루와 이를 인체에 투약할 수 있는 주사기가 보이는 사진을 게재했다.
마약 사건이다 보니 관련된 장면으로 해당 사진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나, 마약 물질이나 이를 투약할 수 있는 도구를 굳이 독자에게 보여 줄 필요는 없다. 마약중독자의 욕구를 자극할 우려가 크고, 일반적으로 마약과 전혀 상관없이 살고 있는 보통 사람들에게 마약을 일상적인 것으로 느끼게 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형태의 마약이나 투입방법을 추측하게 하는 도구 등을 알리는 사진은 게재를 삼가는 게 바람직하다.
또한 사진에는 출처가 밝혀져 있지 않고 아무런 설명도 없다. 해당 이미지는 ‘GEETY IMAGES’에 저작권이 있는 사진이다(※참고). 모든 사진에는 저작권이 있는 만큼 출처가 분명한 사진을, 출처를 명시하고 써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