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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3375 「차 한대에 멧돼지 10마리 한꺼번에 치여 죽어」기사의 사진 외 6건

1. 뉴시스       발행인  김  형  기
2. 아주경제     발행인  곽  영  길
3. 서울신문     발행인  고  광  헌  
4. 머니투데이   발행인  박  종  면
5.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김  주  현
6. 국제신문     발행인  박  무  성
7. 연합뉴스     발행인  조  성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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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시스(newsis.com) 2019년 10월 18일자「차 한대에 멧돼지 10마리 한꺼번에 치여 죽어」기사의 사진, 아주경제(ajunews.com) 10월 18일자「울산서 차량 1대 부딪힌 멧돼지 10마리 즉사…출동 소방관 “신기할 정도”」기사의 사진, 서울신문(seoul.co.kr) 10월 18일자「울산서 멧돼지 10마리 차에 치여 떼죽음」기사의 사진, 머니투데이(mt.co.kr) 10월 18일자「멧돼지 10마리, 국도 건너다 같은 차에 치여 떼죽음」기사의 사진, 파이낸셜뉴스(fnnews.com) 10월 18일자「아우디와 ‘쾅’.. 울산 멧돼지 일가족 10마리 비명횡사」기사의 사진, 국제신문(kookje.co.kr) 10월 18일자「울산 국도에서 멧돼지 10마리 한꺼번에 차에 치여 모두 즉사」기사의 사진, 연합뉴스(yonhapnews.co.kr) 10월 25일자「광주 도심 도로서 멧돼지 실탄 사살…아프리카돼지열병 검사」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뉴시스 등 7개 매체의 위 적시 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뉴시스)=『차 한대에 멧돼지 10마리 한꺼번에 치여 죽어
      등록 2019-10-18 11:21:09
      
    【울산=뉴시스】박수지 기자 = 18일 오전 0시 2분께 울산시 울주군 온양읍 14호 국도에서 멧돼지 10마리가 아우디 승용차에 치여 죽었다.
      차량은 멧돼지를 충격한 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앞 범퍼가 파손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고 당시 멧돼지 어미 2마리와 새끼 8마리는 도로 1차선을 따라 한 줄로 이동 중이었다.
      경찰은 달리던 차량이 가장 뒤에 있는 멧돼지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한 뒤 앞서 걷던 멧돼지들도 잇따라 충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지자체는 죽은 멧돼지의 시료를 채취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parksj@newsis.com』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1018_0000802953 >
      (아주경제)=『울산서 차량 1대 부딪힌 멧돼지 10마리 즉사…출동 소방관 "신기할 정도"
      입력 : 2019-10-18 09:56
      
      18일 0시 2분께 울산시 울주군 온양읍 운화리 14호 국도에서 멧돼지 10마리가 돌아다니다가 아우디 승용차에 치여 죽었다.
      사고 차량은 멧돼지 충격 후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으면서 앞 범퍼 쪽이 부서졌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다. 사고 당시 어미 2마리와 새끼 8마리가 1차선에 한 줄로 이동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중략)
      
                                 』
    < https://www.ajunews.com/view/20191018094831551 >
      (서울신문)=『울산서 멧돼지 10마리 차에 치여 떼죽음
      입력 : 2019-10-18 10:49 ㅣ 수정 : 2019-10-18 10:49
        
                                   』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1018500061&wlog_tag3=naver >   (머니투데이)=『멧돼지 10마리, 국도 건너다 같은 차에 치여 떼죽음
      2019.10.18. 13:19
        
    (기사 생략)』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101811142323143 >
      (파이낸셜뉴스)=『아우디와 '쾅'.. 울산 멧돼지 일가족 10마리 비명횡사
      입력 : 2019.10.18 10:28 수정 : 2019.10.18. 10:31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일렬로 줄지어 가던 10마리의 멧돼지 일가족이 차량에 부딪혀 한꺼번에 비명횡사했다.
    18일 0시2분쯤 울산 울주군 온양읍 14호 국도에서 멧돼지 10마리가 A씨(37)가 몰던 아우디 승용차에 치여 모두 죽었다.
      
      (후략)』
    < http://www.fnnews.com/news/201910181017069242 >
      (국제뉴스)=『울산 국도에서 멧돼지 10마리 한꺼번에 차에 치여 모두 즉사
      입력 : 2019-10-18 16:21:39

                                                  』
    <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91018.99099008411 >

      (연합뉴스)=『광주 도심 도로서 멧돼지 실탄 사살…아프리카돼지열병 검사
      송고시간 | 2019-10-25 09:33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25일 오전 0시 22분께 광주 서구 매월동 2 순환도로에 멧돼지가 돌아다니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100㎏에 육박하는 암컷 멧돼지는 자동차 전용 도로를 벗어나지 못하고 도로 위를 배회하다 지나던 차량과 충격하기도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지구대원들과 소방당국은 멧돼지를 포획하려 했으나, 오히려 경찰관 1명이 멧돼지에 물려 다리 등 2곳에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결국 경찰은 실탄 10발을 발사, 멧돼지를 현장에서 사살했다.
    광주 서구청은 멧돼지 사체를 인계받아 아프리카돼지열병 여부를 검사하기 위해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
      
    pch80@yna.co.kr』
    < https://www.yna.co.kr/view/AKR20191025039300054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울산 국도에서 멧돼지 10마리가 차에 치여 숨졌다는 내용이다.  
      대다수의 언론 매체는 멧돼지 사체를 모자이크 처리해 보도했으나 뉴시스 등 6개사는 도로가에 널브러진 멧돼지 사체사진을 그대로 실었다.
      한편 연합뉴스는 광주 도심 순환도로에서 배회하던 멧돼지 한 마리를 경찰이 사살했다고 보도하면서, 발사 장면 일부를 모자이크 처리했지만 멧돼지가 여러 발의 총알을 맞고 뒹구는 영상은 그대로 노출했다.
      차에 치인 멧돼지 사체를 그대로 보여주거나, 총에 맞아 죽어가는 멧돼지의  모습을 담은 장면을 공개하는 것은 독자를 불편하게 만들고 어린이·청소년층의 정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