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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동아(sports.donga.com) 2019년 10월 10일자「톱배우, 동성애인과 침대서 애정행각 “귀엽다”」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스포츠동아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톱배우, 동성애인과 침대서 애정행각 “귀엽다”
입력 2019-10-08 13:57:00
배우 벨라 손(21)이 동성애인과 침대에서 애정행각을 벌이는 사진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벨라 손은 지난 6일(현지 시간) 인스타그램에 새로운 여자친구와 침대에서 즐겁게 지내고 있는 사진 두 장을 올렸다. 벨라 손은 “그녀는 매우 귀엽다”면서 “내가 데이트한 사람 중에 카메라를 부끄러워하는 첫 번째 여자”라고 설명했다.
한편 벨라 손은 최근 포르노 영화 감독으로 데뷔했다.』
< http://sports.donga.com/NewsStand/article/all/20191008/97783694/1 >
< 캡처시각 19. 10. 10. 16:50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배우 벨라 손(21)이 동성애인과 침대에서 애정행각을 벌이는 사진을 공개했다는 내용이다.
비록 외국 여성 배우가 자신의 SNS에 올린 사진이라고 하나 동성 연인과의 애정행위 장면인데다 노출 수위도 높다. 뉴스스탠드에는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했으나, 막상 기사에서는 선명히 볼 수 있다.
침대 위에서 성행위를 암시하기라도 하는 듯이 한데 엉겨있는 모습이 지나치게 선정적이기 때문인지, 현재 포털사이트에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자체 편집권을 가진 포털 뉴스스탠드에 배치, 독자들이 읽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아직 성에 대한 이해가 미숙한 청소년층 독자에 대한 영향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편집자세가 아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